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법정공휴일(근로자의 날, 설날, 추석은 제외) 및 하계휴가를 연차에 포함시켜 공제하도록 노사가 합의하였습니다.
이때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연차공제를 하고 특근수당을 줘야 하는지?
아니면 연차공제를 하지않고 특근수당을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5/6(석가탄신일)에 일부직원들을 출근시켜 근무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적용시켜야 법적으로 합당한지 여쭤봅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법정 공휴일에 휴무하고 이를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하기로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적법한 방법으로 합의한바 있다면 이는 가능합니다.
연차휴가의 대체방법은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차휴가를 특정일에 대체할것이라고 합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민간기업도 해당일에 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해야 하는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이날 휴일에 대해 연차휴가 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연차휴가를 대체 했다면 별도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