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민이 2014.04.28 11:31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법정공휴일(근로자의 날, 설날, 추석은 제외) 및 하계휴가를 연차에 포함시켜 공제하도록 노사가 합의하였습니다.

이때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연차공제를 하고 특근수당을 줘야 하는지?

아니면 연차공제를 하지않고 특근수당을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5/6(석가탄신일)에 일부직원들을 출근시켜 근무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적용시켜야 법적으로 합당한지 여쭤봅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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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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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5'


  • 상담소 2014.04.28 15: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 공휴일에 휴무하고 이를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하기로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적법한 방법으로 합의한바 있다면 이는 가능합니다.

    연차휴가의 대체방법은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차휴가를 특정일에 대체할것이라고 합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민간기업도 해당일에 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해야 하는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이날 휴일에 대해 연차휴가 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연차휴가를 대체 했다면 별도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영민이 2014.04.28 15:18작성
    근로자의 날을 언급드린 것이 아니라 이외 법정공휴일에 대해 문의한겁니다.
    법정공휴일에 근무시 특근수당을 지급하긴하나 연차로 공제해도 될런지가 요점입니다.
    다시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상담소 2014.04.28 15: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기로 적법한 방법으로 합의했다면 해당 법정공휴일에 근로한 근로자는 근로의무가 없는 날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50%의 가산율을 적용한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석가탄신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합의한 이후 이날 근로를 명령했다면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지급받았을 8시간분의 급여와 함께 제공한 근로시간에 50%의 가산율을 적요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영민이 2014.04.28 16:09작성

    회사측에서 특근수당(휴일근로수당)을 준다고 했습니다만 근무는 하였으나 연차로 소진을 하는게 맞는 것인지 궁금한 것입니다.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연차로 소진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되나,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물론 수당을 받긴하지만) 연차로 소진을 하는게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요?

  • 상담소 2014.04.28 16: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의 대체제도를 시행했다면 해당 법정공휴일은 연차휴가일이 될 것입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일인데 유급휴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따라서 이날 일을 했으니, 휴일근로가산수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연차는 못쓴 것이나 마찬가지이니, 8시간분의 급여는 지급되야 합니다. 그런데 이는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급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연차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이유는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한 법정공휴일이 귀하의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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