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회사 위원장님과사무장님은 전임으로 빠지지 않고 상시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반전임자 형태죠
임.단협 준비기간을 회사에 3주간 요청하였습니다.
물론 준비기간에는 근무을 하지 않고 임.단협준비만 합니다.
사실상 3주면 준비기간이 많이 짧다고 생각하구요
전 기수 분들도 한달정도 준비기간을 했었습니다
회사에서 공문이 내려 왔는데요 인원부족.생산성 저하, 여러가지 이유로 준비기간을
1.근무시간 끝나고 임.단협 준비
2.인원부족으로 2명은 빠질수 없으니깐 1명만 준비하라
3.준비기간을 2주만
이렇게 공문이 내려 왔는데요
반 전임자 형태로 작업을 계속하고 있고 노조업무는 근무시간 이후나 잠깐 시간 내서 하고있는 상태입디다.
저희는 3주도 너무 짧다고 생각하고 작업을 안하는것도 아닌데 회사에서는 노조가 필요 없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리있게 공문을 보낼수 있을까요?
공문형식으로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임.단협 준비기간을 회사에 3주간 요청하였습니다.
물론 준비기간에는 근무을 하지 않고 임.단협준비만 합니다.
사실상 3주면 준비기간이 많이 짧다고 생각하구요
전 기수 분들도 한달정도 준비기간을 했었습니다
회사에서 공문이 내려 왔는데요 인원부족.생산성 저하, 여러가지 이유로 준비기간을
1.근무시간 끝나고 임.단협 준비
2.인원부족으로 2명은 빠질수 없으니깐 1명만 준비하라
3.준비기간을 2주만
이렇게 공문이 내려 왔는데요
반 전임자 형태로 작업을 계속하고 있고 노조업무는 근무시간 이후나 잠깐 시간 내서 하고있는 상태입디다.
저희는 3주도 너무 짧다고 생각하고 작업을 안하는것도 아닌데 회사에서는 노조가 필요 없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리있게 공문을 보낼수 있을까요?
공문형식으로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 전임자의 경우 근로시간면제한도 범위에서 단체협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전임시간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러한 전임시간외에 교섭준비등에 따른 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면제시간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며 전임자를 제외한 다른 간부 또는 조합원을 교섭위원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상 해당 규정을 정하고 있거나 또는 사용자와의 합의를 통해 교섭위원에 대해 유급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근로시간면제 합의 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교섭 준비 기간에 대한 전임시간 확보는 공문 발송만으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단체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명문화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