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개사랑 2014.04.29 10:58

1.주휴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여부 2,주휴수당계산시 통상임금으로 지급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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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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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29 15: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분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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