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7815 2014.04.30 11:49

실업급여

4월초에 해고당했는데요. 입사시 월급이 적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읍니다.  사장은 가입하라 했는데 제가 싫다고 했읍니다.

이경우 에도 실업급여 신청해도 되는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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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30 14: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해고를 통한 이직으로 실업인정 자격 중 한가지는 충족하나 고용보험 미가입이 문제가 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가셔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절차를 진행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원래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대상과 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이후 소급하여 고용보험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급여통장 사본등을 구비하시고 관할 고용센터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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