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경 2014.03.25 11:50

전 3월31일 부로 회사에서 권고사직 예정입니다.

문의 사항은 제가 현재 사업을 준비 중인데요

중국에 제 이름으로 법인설립을 위해 투자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지 궁굼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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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26 11: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인설립을 위한 투자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에게 투자에 따른 소득이 발생하는지 등을 알수 없기에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라는 의미는 단순히 특정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맺고 있지 않는등 사업장에 속해 있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고용보험법 제 40조 제 1항)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실업인정이 어려우며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는 해당 소득액만큼 구직급여 지급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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