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자 2014.03.26 14:33

안녕하십니까?

노동 OK에서 노동관련 정보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노동자 1인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지금 학교에 근무하고 있으며 교육감직고용으로 계약이 달라저 있습니다. 근로조건은 방학에 근무하지 않는 비근무자로 3-6월까지는 월급제로 월급이 나오고 방학기간이 있는 7,8,1,2월은 일수 계산해서 월급을 준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이것이 월급제인지 아니면 일급제인지 궁금합니다.(토,일요일은 주차와 유급처리합니다) 한달 243시간 근무시간으로 계산하더군요

하나더, 만약에 이런 경우 2월말에 퇴직한다면 어떻게 퇴직금이 계산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2월에 만약 10일 출근하고, 1월에 출근없을 경우입니다.

바쁘시겠지만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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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3.27 14: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방학에 근무하지 않는데, 해당 기간에 대해서 근무일수를 산정하여 급여를 지급하겠다면 이는 방학기간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급여지급을 받지 않았던 방학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이경우 해당 기간을 제외한 3개월 이내의 기간의 임금총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구하고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능력자 2014.03.28 08:33작성
    답변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더 질문드립니다.
    교육청에서는 방학이 있는 달에 퇴직하게되면 퇴직되는 날이 해당하는 달에서부터 3개월을 계산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8월말 정년퇴직 또는 2월말 정년퇴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교육청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대로 퇴직금을 정산한다면 어떻게 대체해야 할까요?
    즉 위 질문처럼 2월(10일), 1월(0일), 12월(30일), 11월(30일), 10월(31일)이렇게 근무했을 경우 정확하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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