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빈 2014.03.27 14:07

저는 모기업 유통회사의 지점장으로 약3년간 근무하다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사이유는. 일평균 근무시간 12~15시간, 월 휴무 6회 란 말도 안되는 근무환경을 참지 못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수당지급도 없었으며 미연차 사용에 대한 수당또한 단한번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지점장으로 제가 근무했던 매장엔 정규직(저포함)2명, 비정규직(파트타임)3~4명 이였으며  전반적인 주 업무는 일반 정규직 담당이 하는 발주,매입,정리,재고관리,판매,진열,청소,계산,등등 이였습니다.

당시 회사의 근태시스템은 타 회사와는 달리 근태 타각이 아닌, 사내 근태노무 프로그램으로 자동입력 시스템이였는데, 예를 들면 월말 매장내 근무인원이 익월 휴무계획을 짜면 점장은 그대로 사내 프로그램에 등록만 하게됩니다. 그후엔 자동으로 하루하루 알아서 근태가 입력이 되고, 연장근무 같은경우 비정규직은 거의 해당사항이 없지만 만약 하게된다면 본사 노무팀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정규직 담당 같은경우 월 최장28시간 인정이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연장근무에 대한 입력도 점장이 하게되지만 모든 매장의 최종승인 노무팀에서 해야 최종승인이 나 급여를 제대로 받을수 있습니다.

정기휴가에 관한것도 비정규직은 따로 본사결제를 받지 않고 매장내 근무스케줄에 맞춰 이루어져 있지만 정규직 같은경우 본사 해당 직속 팀장이나 부문장의 전자결제를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종 노무팀승인 결제가 떨어져야 갈수가 있습니다.

매장에 비정규직 채용시에도 점장은 본인 임의대로 채용을 할수가 없습니다. 인원부족으로 채용을 원할시엔 본사의 해당 직속 팀장과,인사과 해당 담당에게 "업무협조요청서"를 보내서 승인을 받아야지만 채용진행을 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직인 점장과 담당의 출퇴근 시간은 08~23시 (2교대)로 이루어져 있지만, 점장들은 매일 사내 e-mail을 통한 해당 직속팀장의 업무지시를 받고 있으며,  팀장은 매월 말 e-mail 통해 각 점장들에게 월6회 휴무를 지정하여 보내 줍니다. 그럼 모든 점장들은 그에 맞춰 월6회 휴무를 하게 되구여. 나머지 정규직 담당과 비정규직 사원들은 정확한 휴무와 근무를 하지만 점장들은 이런식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내용을 토대로 노동부에 진정을 넣게 된다면 못받은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여?

위의 내용대로 점장이란 직함이 정말 관리감독직이 맞는건지. 근로감독관이 그렇게 봐줄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는 입사시 단 한번 작성하였고, 진급[점장] 후에도 어떠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적도 없으며, 점장은 휴일및연장근로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조차 들은바 없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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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28 11: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성 여부.

    -지점이 본사의 지휘감독하에 영업이 이루어지며 지점장이라 하더라도 채용 및 인사등에서 독립적인 지휘권이 없는 만큼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중앙노동동위원회나 고용노동지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임금체불등의 진정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등의 부당해고구제신청 판정문(중노위2007부해42, 2007.04.19)등을 참고하면 1>사업계획의 수립권, 2> 예산 및 회계에 관한 권한, 3> 직원의 채용과 승진, 징계 등 인사에 관한 권한등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사용자로서의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다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대로 해석한다면 이와 같은 권한을 행사하고 있지 않은 경우 지점장이라 하더라고 이는 명목상에 불과하며 업무집행에 관하여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만큼 근로자로 볼 수 있다 할 것입니다.


    2. 초과근로 수당.

    -연장근로등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근로내역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내부 전상망등에 근로내용을 보고했던 기록등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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