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egnt 2014.02.28 11:07
저희 아버지는 일용직 근로자 입니다. 12-1월까지 부천에 있는 관광호텔 리모델링 공사를 다른 인부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호텔측에서 하청을 해서, 그 사람이 저희 아버지에게 일을 주신겁니다. 받을 임금은 총 삼백만원입니다. 하청받은 사람도 돈을 받지 못한것 같습니다. 언제 주겠다 하면서 계속 날짜를 미뤄 답답한 마음에 아버지와 다른 인부들이 직접 호텔 사장을 찾아가 임금을 지불해 달라고 말했더니 쌍욕과 함께 협박을 하고, 조폭을 안다는둥 폭언을 하며 줄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엔 겁나기도 하셔서 기다렸고, 지금까지 주지않으셨습니다. 일을 소개해준 사람도 잠수를 탄 상태구요. 사장이 욕설과 협박을 한 증거는 없습니다. 아버지와 인부들이 피해자이자 증인일 뿐입니다. 예전에도 돈을 못 받아서 노동청에 신고했었지만 , 노동청은 중재만 해줄뿐 아무런 도움이 안되더군요. 힘없는 사람이라 거들떠보지도 않고 무시하고...노동청 말고 다른 방법으로 임금을 받을 순 없을까요? 더불어 사장도 신고를하고싶은데, 증거없이도 가능할까요?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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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03 11: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현재로서는 체불임금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가장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고용노동부의 체불임금 진정 및 고소 절차를 활용하시는 것입니다.

    완력을 동원하여 사업주에게 임금지급을 강제하지 않는 이상 가장 신속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입니다.


    물론 정부의 일처리 과정에서 근로자를 만족시키는데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법원의 임금청구 소송등이 변호사 선임등 많은 비용이 드는 상황에서 임금체불 상황에 대한 최소한의 증명으로 비교적 신속하게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 진정 절차라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44조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이 직상(直上)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귀책사유의 범위 중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44조 위반으로 해당 원청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체불 지급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작성하시어, 원청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원청사업주의 겁박등은 꼭 녹취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노동청에 고소장이나 체불임금 진정등의 자료작성이 어려우시다면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에서 도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현장의 임금체불 사례를 다양하게 파악하고 있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02-841-0291)에 도움을 요청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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