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dong74 2014.03.04 15:51

안녕하세요

상여금에 대해세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회사에서는 구정, 5월, 추석, 여름휴가때 상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직자에 한해서 그런데 5월은 특별한 명목이 없고(통상임금)포함때문에 5월에 미지급하려고 합니다.

재직자에 한해 상여금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특정월에 날자는 지정되지 않았고 다만 5월내에 주로 10일 or 25일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위 상황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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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06 16: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의 통상임금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대한 해석을 보면 정기상여금의 경우 중도 퇴사자에게 비례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만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해석 여부는 아직 명확하다 보기 어려우며 추후 후속 판결을 통해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지급일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기 어려우며 5월중에 지급을 약정하고 있다면 지급시기가 사실상 정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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