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사람을 2014.03.05 15:33

이번에 위원장선거를 치르려하는데 단일후보시 참석인원에 과반수이상  찬성을 얻지못할시 차후 어떻게진행을 해야 합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07 11: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조법 제 16조 제 2항은에 따라 임원의 선거는 총회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후보자가 출석조합원 과반 이상이 찬성을 얻지 못할 경우, 재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선관위를 다시 구성하여 선거를 위한 총회공고를 내고 입후보절차를 거쳐 선거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농촌 하우스 아르바이트 및 기간제근무자 실업급여 1 2014.03.20 1846
기타 4대보험 기관부담금을 일부 직원이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1 2014.03.17 4749
기타 수습기간중 임금지연 지불로 퇴사 1 2014.03.14 1019
기타 노사협의회는 복수노조가 참여할수 없고 교섭대표조합만 참석가능... 1 2014.03.14 1613
기타 특근인 날의 연장수당의 임금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1 2014.03.14 2056
기타 중소기업 지원금 관련 문의 1 2014.03.12 998
기타 퇴직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문의 1 2014.03.11 755
기타 병가로 인한 퇴사 1 2014.03.10 1671
기타 구인광고와 실제 임금이 많은 차이가 있을때 대처 방법 1 2014.03.10 1017
기타 부서 이동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3.08 1230
기타 직업병관련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2014.03.07 1173
기타 마트판매원 고용관계 1 2014.03.07 665
기타 해고 또는 사직시 교육지원비 반환 여부 1 2014.03.07 1006
기타 비과세급여 조정 1 2014.03.06 2253
기타 비공개 문의 1 2014.03.06 392
기타 재직증명서 발급 관련 문의 1 2014.03.05 13943
» 기타 위원장선거 1 2014.03.05 376
기타 근로시간 과다 주52시간 이상 장기근로 실업급여 문의 2 2014.03.04 5061
기타 상여 통상임금 범위문의 1 2014.03.04 1070
기타 시급계산 방식 변경 1 2014.03.04 1950
Board Pagination Prev 1 ...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