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비늘 2014.03.10 12:11

안녕하십니까?

구인광고에 비해서 임금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상황이 있을 경우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지요?

워크넷 광고를 통한 모집이었는데. 수습기간을 거치면 구인광고와 비슷한 수준의 임금을 약속 했으나

몇년째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갑을 관계이다 보니 그만 두겠다는 생각이 아니면 섣불리 대항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고충처리, 노사협의회등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게 하고 싶고.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는 10년, 임금소멸시효는 3년 인데.. 구인 담당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노동청에서는 사실고 다르다면 허의광고로 볼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손해배상이 어렵다면 어떻게든 회사가 잘못을 인정하는 쪽으로만 가더라도 만족합니다.

허위광고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고 하는데..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맘이 서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고 신고 하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1 15: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구인광고등 채용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를 경우, 이를 근로조건의 위반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체결을 하지 않으면 될 문제라는 것인데, 경제사회적으로 약자인 구직자나 채용예정자의 입장에서 설득력 있는 해석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사용자를 처벌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상담내용과 같이 허위광고등으로 고소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워크넷이라면 이의 관리책임을 지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시정을 요구하실 수도 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농촌 하우스 아르바이트 및 기간제근무자 실업급여 1 2014.03.20 1846
기타 4대보험 기관부담금을 일부 직원이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1 2014.03.17 4749
기타 수습기간중 임금지연 지불로 퇴사 1 2014.03.14 1019
기타 노사협의회는 복수노조가 참여할수 없고 교섭대표조합만 참석가능... 1 2014.03.14 1613
기타 특근인 날의 연장수당의 임금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1 2014.03.14 2056
기타 중소기업 지원금 관련 문의 1 2014.03.12 998
기타 퇴직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문의 1 2014.03.11 755
기타 병가로 인한 퇴사 1 2014.03.10 1671
» 기타 구인광고와 실제 임금이 많은 차이가 있을때 대처 방법 1 2014.03.10 1017
기타 부서 이동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3.08 1230
기타 직업병관련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2014.03.07 1173
기타 마트판매원 고용관계 1 2014.03.07 665
기타 해고 또는 사직시 교육지원비 반환 여부 1 2014.03.07 1006
기타 비과세급여 조정 1 2014.03.06 2253
기타 비공개 문의 1 2014.03.06 392
기타 재직증명서 발급 관련 문의 1 2014.03.05 13943
기타 위원장선거 1 2014.03.05 376
기타 근로시간 과다 주52시간 이상 장기근로 실업급여 문의 2 2014.03.04 5061
기타 상여 통상임금 범위문의 1 2014.03.04 1070
기타 시급계산 방식 변경 1 2014.03.04 1950
Board Pagination Prev 1 ...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