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주5일입니다.
토요일 근무시 8시-12시 근무,
12시-12시30분은 점심시간,
12시30분-4시30분 근무,
4시30분-5시는 휴게시간,
5시-5시30분은 연장근무
입니다.
이 경우 8시~4시30분까지중 근무 시간인 8시간은 특근 수당이 붙고요,
5시-5시30분은 특근수당은 붙지 않고 연장수당만 붙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위의 30분의 수당계산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특근이면서 연장이니까 0.5시간*1.5(특근)*1.5(연장) 인데요.
회사에서는 0.5*1.5만 하면 되는거라고 하시네요...중첩하는건 아니라면서요...
어느 계산이 맞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토요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토요일 8.5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법정근로시간 8시간 범위내에서는 연장근로가 발생되지 않으며 8시간을 초과한 부분부터 연장근로를 적용하게 됩니다.
8.5시간 근무시 전체 근무시간에 대해 휴일근로가산수당 50%가 발생하며(8.5시간 * 1.5 * 시급) 8시간을 초과한 0.5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가산수당 50%가 추가로 중복 발생하게 됩니다. (0.5시간 * 0.5 * 시급)
즉, 8시간 까지는 휴일 50%가 발생하며 나머지 0.5시간은 휴일 50% + 연장 50%가 가산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