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천사 2014.01.17 12:08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집교사 입니다. 2006년  민간어린이집이었을 당시 부터 입사하여 2013년 국공립시설로 바뀌면서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그랬지만 원장님은 원 운영하기 힘들다고 항상 노래처럼 얘기를 교사들에게 많이했었구요....

지금도 운영비중에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아 운영하기 힘들다하면서, 호봉수가 높은 교사들이 많아서 그렇다고

 입 버릇처럼 쉽게말하여,  교사들이 당혹스럽던 적도 많이 있었어요.  교사들과 한 사람씩 대화할 땐

 다른 교사를 뒷담하고 비난하면서, 나중에 알고 보면 원장 입에서 나온 것들로 맘 상해한 적도 자주 있었던 일도 있었고

 예를 들자면, 유아들을 교육하면서 질문할 땐 젤 호봉 수 높은 선생님이 대답 좀 하라는 말로 상처 입히기도 하고,

일 시키더라도 자기 기분에 따라 그때 그때 즉흥적으로 시켜 아이들은 뒷전이고 그 일에 매달리어 힘들게 한적도 많고

 1년동안 교사들한테 교묘하게 힘들게 하더군요. 견디기 힘들 정도로..... 지난 11월에 교사 상담을 하여 교사들이  이러저러한

이유를 얘기하여 퇴사 하겠노라고 말했지요. 교사들이 국공립 들어오기 힘든데 왜! 자청해서 나가겠냐구요~

원장의 계획된 횡포에 견디다 못해 나가는 것을, 자기들이 자청해서 퇴사 한다고 원장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직장 구할때까지 실업급여를  받게 해 달라 하니까, 여러명이 권고사직해 버리면, 상부에서 감사가 들어와 못해주겠다고 

말하더군요. 처음엔 받게 해주겠노라고 했는데, 원장들 연합회의를 다녀오고나서 절대 해주면 나중에 리스트에 올라

감사를 받아야된다고 펄쩍뛰더라구요. 저희는 1년에 한번 근로 계약서를 쓰거든요.근로계약서에 일케 적혀 있어요

"매년 11월 넷째주 중에서 익년재직여부에 대한 교사상담을 실시한다." 근로 계약서에 계약만료이면 당연히

실업급여 대상이 될 줄 알고, 상담할 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조건 되는대도 구차한 생각이 들어 말을 안 했거든요. 

지난 8월에 허리 전방위 전위증 진단이 나와서 의사에게 수술 권유도 받았구요. 실업급여도 못받고

 직장도 퇴사될거고 정말 난감합니다. 더불어 이렇게 국공립 원이면 민간이었을때하고 다른 이미지 역할를 할 원장이

항상 운영비에 인건비 운운하면서, 힘들다, 힘들다 돈 타령만 하는  자질이 없는 원장 밑에서 일하는

 교사가  티없이 맑고 깨끗한 아이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봐줄 수 있을까요. 미래가 보장이 안되는 조건에서.....

현명한 답변 부탁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20 11: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사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를 배려하지 않는 사용자의 태도로 인해 근로자들이 퇴사를 결심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용자의 행위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임금체불, 장기휴업등의 상황이 아니라면 자발적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들이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다닐 수 없는 경우는 실업급여가 인정되는데,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질병등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 및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라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먼저,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를 확보하시고 사용자에게 이를 근거로 휴직신청을 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자발적 사직을 하시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관련 2 2014.02.11 1372
기타 실업급여여부... 궁금합니다. 1 2014.02.11 920
기타 년차수당 지급 1 2014.02.11 979
기타 휴업수당 발생시 처리 절차 문의입니다. 1 2014.02.11 798
기타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2.10 1055
기타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4.02.10 643
기타 업무중 사고 처리 기준 1 2014.02.10 1092
기타 이직확인서떄문에 실업급여를 못타고있어요 1 2014.02.08 18477
기타 질병으로 인한 퇴사도 손해배상청구 가능하나요? 1 2014.02.08 1558
기타 제 실수로 손실이 났습니다. 도와주세요ㅠ 1 2014.02.07 4482
기타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드립니다 1 2014.02.07 1301
기타 실업급여 상담 드립니다. 1 2014.02.07 585
기타 4대보험가입거절 실업급여 1 2014.02.06 1821
기타 최저임금.... 1 2014.02.05 504
기타 무단결근시 불이익 1 2014.02.05 1212
기타 차별처우 위반 여부 및 구제방안 1 2014.02.04 1046
기타 임신으로 인한 무급휴직과 실업급여 1 2014.02.03 7115
기타 실업급여(2년 4개월 공백후 이직. 고용보험기간은 총합인가요) 1 2014.02.02 4933
기타 단협안과 취업규칙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2014.01.22 651
기타 연말 정산 문의 드립니다. 1 2014.01.20 984
Board Pagination Prev 1 ...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