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알고싶다 2014.01.22 21:07

단협안에 나와있는것보다 취업규칙에 나와있는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다면 취업규칙을 따르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거에 관계한 판례라든지 근로기준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23 14: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7조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 이상 취업규칙에 규정된 근로조건 보다 낮은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으로 체결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근로기준팀-5542, 2006.10. 10) 역시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법령 등으로 정하여지며,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들 규정된 근로조건 중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한 근로조건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관련 2 2014.02.11 1372
기타 실업급여여부... 궁금합니다. 1 2014.02.11 920
기타 년차수당 지급 1 2014.02.11 983
기타 휴업수당 발생시 처리 절차 문의입니다. 1 2014.02.11 798
기타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2.10 1055
기타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4.02.10 643
기타 업무중 사고 처리 기준 1 2014.02.10 1092
기타 이직확인서떄문에 실업급여를 못타고있어요 1 2014.02.08 18477
기타 질병으로 인한 퇴사도 손해배상청구 가능하나요? 1 2014.02.08 1558
기타 제 실수로 손실이 났습니다. 도와주세요ㅠ 1 2014.02.07 4483
기타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드립니다 1 2014.02.07 1301
기타 실업급여 상담 드립니다. 1 2014.02.07 585
기타 4대보험가입거절 실업급여 1 2014.02.06 1821
기타 최저임금.... 1 2014.02.05 504
기타 무단결근시 불이익 1 2014.02.05 1212
기타 차별처우 위반 여부 및 구제방안 1 2014.02.04 1046
기타 임신으로 인한 무급휴직과 실업급여 1 2014.02.03 7115
기타 실업급여(2년 4개월 공백후 이직. 고용보험기간은 총합인가요) 1 2014.02.02 4933
» 기타 단협안과 취업규칙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2014.01.22 651
기타 연말 정산 문의 드립니다. 1 2014.01.20 984
Board Pagination Prev 1 ...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