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아이 2014.02.04 21:04

일단 급히 답변주시면 갑사하겠습니다 다음주 에 단협을 시작해서요,

 2012년 불법파견으로 4인이 진정하여  오랫동안 근무하던 2인은 바로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었고  1호봉을 책정 받았습니다.

남은 2인은  다음해 3월 부로 직접 고용 약속을 받음)하고 5개월을 쉬다  2013년  3월 1일 무기계약 발령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여기 부터 인데요 .

무기계약직은 계약 일이 9월1일부로 발령이라  6개월간 용역 업체에서 받던 금액으로 그대로 계약서를 작성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3년 9월1일이 되자  무기계약직 호봉표와는 다르게 1호봉 밑에 4개의 호봉을 별도로 만들어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예를들어 1호봉이 100만원이면  마이너스 1호봉 90,  -2호봉 80, -3호봉 70, -4호봉 60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노동부에 진정 했던 2인에게 특별 채용이란 이유로 다른 무기계약직 과는 다른 임금을 산정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일단은 기존의 정규직노조(호봉제 직원)에 무기계약직원(연봉제 직원)들이 동일노조에 가입되어있는 상태고

뽀족한 방법이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05 14: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차별시정은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등에 관한 처우가 비교대상인 정규직 근로자와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이가 있을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기간제근로자에게 해당됩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차별시정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상황은 동일한 업무내용과 책임의 경중을 가지고 있는 무기계약직내에 임금에 관한 합리적이지 않은 차이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균등한 처우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6조를 위반했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6조의 위반에 대한 벌칙은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데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근기법 위반의 문제를 지적하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기법 위반으로 진정하거나 고소하는 등 문제제기를 하실수 있습니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무기계약직 전환이 2년의 기간제 사용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별도의 직군으로 정규직과 차별을 계속화 하라는 취지가 아니라는 점과 사용자의 무기계약직내 임금체계 차별이 근기법 위반이라는 점을 들어 단협에서 무기계약직내 급여체계 차별을 폐지하는 안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관련 2 2014.02.11 1372
기타 실업급여여부... 궁금합니다. 1 2014.02.11 920
기타 년차수당 지급 1 2014.02.11 982
기타 휴업수당 발생시 처리 절차 문의입니다. 1 2014.02.11 798
기타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2.10 1055
기타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4.02.10 643
기타 업무중 사고 처리 기준 1 2014.02.10 1092
기타 이직확인서떄문에 실업급여를 못타고있어요 1 2014.02.08 18477
기타 질병으로 인한 퇴사도 손해배상청구 가능하나요? 1 2014.02.08 1558
기타 제 실수로 손실이 났습니다. 도와주세요ㅠ 1 2014.02.07 4483
기타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드립니다 1 2014.02.07 1301
기타 실업급여 상담 드립니다. 1 2014.02.07 585
기타 4대보험가입거절 실업급여 1 2014.02.06 1821
기타 최저임금.... 1 2014.02.05 504
기타 무단결근시 불이익 1 2014.02.05 1212
» 기타 차별처우 위반 여부 및 구제방안 1 2014.02.04 1046
기타 임신으로 인한 무급휴직과 실업급여 1 2014.02.03 7115
기타 실업급여(2년 4개월 공백후 이직. 고용보험기간은 총합인가요) 1 2014.02.02 4933
기타 단협안과 취업규칙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2014.01.22 651
기타 연말 정산 문의 드립니다. 1 2014.01.20 984
Board Pagination Prev 1 ...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