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ne1120 2014.02.05 09:53
제가 사정으로. 아무말없이 무단결근했는데요ㅠ 일한지는 5~6일이구요ㅜ 수습기간가간이고 근로계약서 ,4대보험가입이되어있지 않는 상태인데 이럴경우 ㅜ 불이익이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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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05 15: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무단결근의 경우, 사업장의 사규에 따라 감급등의 징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만큼 결근일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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