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014.02.11 08:44

매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부득이하게 휴업을 하게 되어 휴업수당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직원들에게 안내 및 면담은 끝낸 상태입니다.

회사의 처리절차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 3개월의 휴업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회사에서

휴업에 관련되어 직원들에게 서면 안내 등의 수반되는 필요 절차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해당 절차등을 찾을 길이 없어서 이렇게 문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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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11 16: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업사유와 휴업기간을 해당 근로자들에게 안내하고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근거하여 휴업수당 지급사실과 방법등을 담은 공고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휴업수당 지급의 방법은 근로기준법 제 43조의 임금지급의 원칙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에 통화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면 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더라도 정직,직권면직 등 근로자 귀책 사유가 있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급의 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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