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20 18: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은 근로계약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해 결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용역회사(파견회사)와의 근로계약으로 임금을 약정하였으므로 용역회사(파견회사)와 사용회사와의 1인당용역비와 관계없이 귀하와 용역회사와 약정한 임금(120만원)에 대해 권리주장을 할 수 있으며, 용역회사와 사용회사간의 근로자 파견계약에 따른 파견비용은 권리주장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 파견사업은 일종의 간접착취이기 때문에 저희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에서 반대하였으나, 정부와 사용자의 주장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하루속히 간접착취제도로 전락한 근로자파견제도가 폐지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감시,단속적 근로자입니다.
>파견직 형태로 근로하고 있습니다.
>용역계약서에서는 1인당 용역비가 월180만원 상당으로 계약되어 있고,
>실제 근로자 1인이 받는 월급은 120만원 정도입니다.
>1인당 60만원 정도를 파견회사에서 가져 가는 결과인데
>법적으로 어떤 문제 같은 것은 없는지요  ??
>
>근로자 입장에서는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 되는데...
>도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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