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18 06: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택시 및 버스의 외부광고 부착물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 의한 것으로 같은버 시행령에서는 부착방법 등에 대해서만 정하고 있을 뿐, 그 수익금의 사용방법 등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한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고수익금에 대해 노사가 공동으로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강제하는 법적규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세요
>제가몸담고있는 택시회사에 광고판이 부착되어있는데 이 경우 회사에서 단독적으로
>부착하고 이익을 챙기는것인지 아니면 노동조합과의 합의하에 이익분배가 되는것인지
>여기에 대한 법률조항은 있는것인지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한국노총 부천지역지부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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