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09 13: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모든 민원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하는 것이 아닌 민원 등의 내용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관련 사안에 대해 증거자료 수집등의 조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조사수위 및 조사 방법등에 관해서는 사안 및 담당자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계좌 추적등은 고용지원센터 권한밖에 사안이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요구이외에 직접 조사를 어려울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근무하고 있는 강사들을 노동부에 구직등록 시킨 3개월후 채용등록및 4대보험 가입하면서
>청년고용장려금을 지원받았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노동부에서 민원이 제기되었다며 강사들에게 방문요청과 입사및 퇴사날짜등에 대한 서류 작성을 요청합니다.(강사들은 모두 퇴사한 상태임)
>
>의문사항
>
>1. 정확한 근거 자료없이 단지 민원만 제기된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수위의 조사를 하는 것 인지요?? 무사히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2. 채용등록일 이전에 지급된 강사 급여에 대한 계좌추적도 하는지요?
>
>3. 교육청에 강사등록일자도 확인하는지요?
>
>4. 조사중인 강사들이 실사 인터뷰때와 같이 입사입자를 속인다면 나중에 걸렸을때 강사들은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요?
>
>무사히 넘어갈수 있는 방법좀 가르켜 주세요...부탁드립니다...
>
>죄를 지었기때문에 너무 답답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타 일용근로자 소득신고와 관련하여 질문 사항입니다 2009.05.28 5632
기타 연말정산 누락 2009.05.27 1148
기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관련 질의... (사업합병에 따른 사내근로복지... 2009.05.18 3500
기타 교통사고 2009.05.18 1093
기타 인수인계 없이 회사를 그만 둔 경우 2009.05.14 2542
기타 상근임원에서 비상근임원으로 변경(근로자성 인정여부) 2009.05.11 5634
기타 업무 인계에 대한 내용 증명 및 손해배상 청구 2009.05.07 2021
기타 용역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09.04.20 1018
기타 근저당 설정 효력 2009.04.18 3726
기타 직원의 퇴사후 지역내 동일 업종의 취업에 관한 문의 2009.04.18 2277
기타 기숙사 비용 관련 문의 2009.04.14 1844
기타 회사에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 2009.04.13 5412
기타 해외근무자 노동법 적용 범위 2009.04.10 4230
기타 급 문의 드립니다. 2009.03.30 966
기타 직원이 업무인수인계를 안하고 퇴직하였을 경우?(긴급문의 건) 2009.03.27 5413
기타 노조위원장 장애인고용부담 관련(재질의) 2009.03.25 1082
기타 노조위원장 장애인고용부담 관련 2009.03.24 1064
기타 조장을 팀장이나, 라인장으로 명칭을 변경 했을 경우...단체협약 ... 2009.03.20 2015
기타 회사 기숙사에 화재가 나면 2009.03.19 3097
기타 손해배상청구소송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는지? 2009.03.17 3153
Board Pagination Prev 1 ...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