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09 16: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소개하는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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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필자에게 군복무기간만큼 승진기간을 단축하여 혜택을 주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 2002.12.16, 여고 68240-230 )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는 성별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의 조건을 달리하거나 기타 불이익대우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승진에 있어서 남녀차별을 금지하고 있음.
사업주가 군복무를 마친 남성 근로자에게 군복무기간에 상응하는 정도의 호봉을 부여하는 것은 군복무기간동안 사회참여, 즉 취업활동이 불가능함에 따라 그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있는 차별로 볼 수 있음.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3항에서도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함에 있어 군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여기에 추가하여 군복무경력이 있는 근로자를 위하여 군복무기간만큼 승진기간을 단축하여 혜택을 주는 것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이중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병역의 의무가 없는 여성 근로자들은 자신의 근로능력과 무관하게 승진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게 된다는 의미에서 볼 때 군복무에 따른 승진 상 혜택부여는 합리성을 결여한 차별이라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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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
>여기저기 상담내용을 검색해 보니 승진시 군필과 미필로 호봉의 차이는 둘 수 있으나
>
>채용과 승진년한에는 차이를 둘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더군요.
>
>제가 맞게 이해한건지..
>
>그리고 또 하나 군필자도 정상적인 군대를 다녀온 사람과 특례자를 호봉, 채용, 승진 등에
>
>차이를 두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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