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2.09 17: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으나 민법상의 계약해지 조항을 근거로 당사자의 합의가 없을 경우에는 퇴직의사 통보후 1임금지급기일이 경과된 이후 퇴사를 해야만 법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만약 갑작스럽게 일방적으로 퇴사를 할 경우에는 사업주가 귀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1임금지급기일은 월급일 기준으로 1개월이 경과된 것을 의미합니다.

노동부 예규 제37호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19981.6.5>

   1. 사직서 제출후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였거나 또는 당사자간에 근로계약종료시기에 관한 특약(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사규))이 있을 시라면 각각 그 시기(사표를 수리한 시기 또는 특약에 의한 시기)에 근로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임. 단 이 경우 해당 특약내용이 관계법규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됨.
   2. 사표를 수리하지 않거나 특약이 없을 경우, 사용자가 퇴직의사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될 때까지는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치 않으므로 고용관계는 존속되는 것임.
   3. 위의 경우 근로자의 임금이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기지급하고 있을 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사를 통고받은 '당기후의 1임금지급기를 경과한 시기'(즉 당기후 2임금지급기가 시작하는 초일)부터 근로계약해지(퇴직)의 효력이 발생함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imgum/40279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저는 2008년 08월27일 처음 퇴사 의사를 밝히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부서장)
>사직서를 받지 않아서 제출을 못하였습니다.
>
> 그 뒤로도 매월 퇴사 의사를 밝혔으나 어영부영 무마되다보니 현재까지 재직중입니다.
>2008-12-29 사직서를 드디어 제출했고, 부서장의 손에 사직서가 들려있는데요.
>퇴사 희망일은 기재를 안하고 제출일자만 기재를 하여 구두로 1월까지만 근무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 하지만 별 얘기도 없고 현재 맡은 일에 대한 업무만 주어지는데
>이번에 2월 6일로 마무리를 하겠다고는 했습니다.
>
> 자꾸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퇴사를 할 수 없는것인지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타 현재 노동부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한 상태인데요... 2009.03.17 1392
기타 임원과 근로자를 구분할 수 있는 사례(조건) 2009.03.17 2428
기타 이런것도 문의해도 되는지... 2009.03.11 962
기타 업무상 손해배상에 관련하여 2009.03.11 1927
기타 승진규정에 정규 군필자와 특례 군필자의 차이가 있다면 2009.03.09 2130
기타 민원에대한 감사는 어느정도 인지요? 2009.03.09 1027
기타 사무실 집기 압류 문의 드립니다. 2009.03.05 3724
기타 학력과 승진년수에 대한 차별 여부..... 2009.03.04 2711
기타 단협위반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2009.03.03 1446
기타 퇴직 연령 차등 적용 (사무직과 생산직의 정년이 다른 것이 연령... 2009.02.28 3421
기타 개인상병으로 휴직중인자 복귀에 대한 문의사항 2009.03.01 2660
기타 건강보험료문의 2009.02.19 2068
기타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2009.02.18 1143
기타 근로자, 근로관계 문의 1 2009.02.17 1288
기타 출장여비규정 개정 건(취업규칙의 정의) 2009.02.13 6737
기타 업무상 손실에 대한 배상 책임과 해외 출장시 상해문제건 2009.02.13 2230
기타 희망에 의한 휴직의 일반적인 조건이 알고 싶습니다. 2009.02.12 1620
기타 결혼한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급여부 문의 2009.02.12 1448
기타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09.02.11 1400
» 기타 퇴사에 관하여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해 주지 않는 경우) 2009.02.09 2104
Board Pagination Prev 1 ...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