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으나 민법상의 계약해지 조항을 근거로 당사자의 합의가 없을 경우에는 퇴직의사 통보후 1임금지급기일이 경과된 이후 퇴사를 해야만 법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만약 갑작스럽게 일방적으로 퇴사를 할 경우에는 사업주가 귀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1임금지급기일은 월급일 기준으로 1개월이 경과된 것을 의미합니다.
노동부 예규 제37호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19981.6.5>
1. 사직서 제출후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였거나 또는 당사자간에 근로계약종료시기에 관한 특약(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사규))이 있을 시라면 각각 그 시기(사표를 수리한 시기 또는 특약에 의한 시기)에 근로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임. 단 이 경우 해당 특약내용이 관계법규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됨.
2. 사표를 수리하지 않거나 특약이 없을 경우, 사용자가 퇴직의사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될 때까지는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치 않으므로 고용관계는 존속되는 것임.
3. 위의 경우 근로자의 임금이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기지급하고 있을 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사를 통고받은 '당기후의 1임금지급기를 경과한 시기'(즉 당기후 2임금지급기가 시작하는 초일)부터 근로계약해지(퇴직)의 효력이 발생함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imgum/40279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저는 2008년 08월27일 처음 퇴사 의사를 밝히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부서장)
>사직서를 받지 않아서 제출을 못하였습니다.
>
> 그 뒤로도 매월 퇴사 의사를 밝혔으나 어영부영 무마되다보니 현재까지 재직중입니다.
>2008-12-29 사직서를 드디어 제출했고, 부서장의 손에 사직서가 들려있는데요.
>퇴사 희망일은 기재를 안하고 제출일자만 기재를 하여 구두로 1월까지만 근무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 하지만 별 얘기도 없고 현재 맡은 일에 대한 업무만 주어지는데
>이번에 2월 6일로 마무리를 하겠다고는 했습니다.
>
> 자꾸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퇴사를 할 수 없는것인지요?
>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으나 민법상의 계약해지 조항을 근거로 당사자의 합의가 없을 경우에는 퇴직의사 통보후 1임금지급기일이 경과된 이후 퇴사를 해야만 법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만약 갑작스럽게 일방적으로 퇴사를 할 경우에는 사업주가 귀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1임금지급기일은 월급일 기준으로 1개월이 경과된 것을 의미합니다.
노동부 예규 제37호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19981.6.5>
1. 사직서 제출후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였거나 또는 당사자간에 근로계약종료시기에 관한 특약(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사규))이 있을 시라면 각각 그 시기(사표를 수리한 시기 또는 특약에 의한 시기)에 근로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임. 단 이 경우 해당 특약내용이 관계법규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됨.
2. 사표를 수리하지 않거나 특약이 없을 경우, 사용자가 퇴직의사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될 때까지는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치 않으므로 고용관계는 존속되는 것임.
3. 위의 경우 근로자의 임금이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기지급하고 있을 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사를 통고받은 '당기후의 1임금지급기를 경과한 시기'(즉 당기후 2임금지급기가 시작하는 초일)부터 근로계약해지(퇴직)의 효력이 발생함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imgum/40279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저는 2008년 08월27일 처음 퇴사 의사를 밝히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부서장)
>사직서를 받지 않아서 제출을 못하였습니다.
>
> 그 뒤로도 매월 퇴사 의사를 밝혔으나 어영부영 무마되다보니 현재까지 재직중입니다.
>2008-12-29 사직서를 드디어 제출했고, 부서장의 손에 사직서가 들려있는데요.
>퇴사 희망일은 기재를 안하고 제출일자만 기재를 하여 구두로 1월까지만 근무하겠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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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별 얘기도 없고 현재 맡은 일에 대한 업무만 주어지는데
>이번에 2월 6일로 마무리를 하겠다고는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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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퇴사를 할 수 없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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