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13 10: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임금전액불 원칙에 위배됩니다. [근로기준법 42조] 회사내의 취업규칙 또는 내규에 작업복 비용에 대해서 근로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이를 반납 및 비용부담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관례상 이를 책임지지 않는등 이례적으로 귀하에게만 작업복에 대한 비용책임을 묻는다면 이는 위법하다 볼수 있습니다. 더욱이 작업복을 반납한 상황에서 작업복에 대한 감가상각이라는 말은 궁색한 답변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일용직으로 공장에서 일을하다가
>6월 29일날 퇴사의사를 밝혔구요
>퇴사날짜를 7월 1일로 했어요
>퇴사하기 3일전에 말해야하는데
>제대로 말했습니다.여기까진 맞았구요,
>그회사가 방진복을 입는회사였거든요
>퇴사할때 사물함키, 방진복, 방진화 등을
>반납하지 않으면 그 돈을 깍게되어있어요
>저는 사물함키를 잃어버려서 5000원
>깍여야 하구요
>월급날은 매달 10일 이였어요
>어제였는데 퇴사자는
>원래 하루늦게 들어온다면서
>오늘 들어왔어요
>이때부터 얼토당토 않는 소리를
>하더라구요
>통장조회를 해보니까
>1,149,560원 들어왔더군요
>원래 제계산은 1,214,000원 이였어요
>총무팀 과장님이랑 통화를해보니
>제계산이 한가지 틀렸더라구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계산을했더니
>1,200,560원이 실수금이였어요
>51000원 차이가 나죠
>과장님이 지급한 1,149,560원은
>깍여야 할 사물함 키 값을
>제하지 않고, 방진복값을
>제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니 왜 제대로 반납했는데
>깍여야 하는지 이유를 도통 모르겠더라구요
>이유인 즉, 방진복을 입었으니
>입은 값을 제한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입사할때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같이 일했던 친구들과 선배에게
>얘기를 했더니 듣도보도 못한 얘기라고
>하구요, 과장님은 감가상각이 어쩌니
>하시는데 터무니 없구요
>제가 그런얘기는 못들었다고 하니까
>처음엔 화를 내시고
>나중에 하시는말씀이
>내가 얘기를 못했을수도 있고
>니가 못들었을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모든일에 정확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깍여야할 5,000원은 안깍이고
>깍이지 말아야할 56,000원이 깍였습니다
>이런식으로 사원들 돈을 야금야금
>떼먹나봅니다
>제가 잘못된 생각을 한건가요
>과장님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신건가요?
>이 문제를 공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의사를 밝히자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해도 좋으나,
>그런문제로 인해서 회사(공장)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회사도 가만있지
>않을거란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사와의 문제가 아니고
>일용직 주식회사와의 문제가
>아닙니까?
>노동부법을 보라면서
>신고하고 싶으면 하라는데
>그 56,000원 떼먹은 인간들을
>신고하는게 적합합니까?
>56,000때문에 제가 보는
>손해가 더 클까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만 하고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죠?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타 초등학교 급식소 조리원 정년퇴직 연령좀 알려주세요!! 1 2008.07.05 1965
기타 임금착취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연예인 코디네이터 최... 2008.06.09 833
기타 실업급여에 대한 서류와 심사, 신청 2008.06.05 1304
기타 실업급여(수습기간 고용보험 처리) 2008.06.05 1060
기타 근로자의 날..(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2008.04.28 1036
기타 입사 전과 입사 후에 알게된 회사 정보 2008.04.01 787
기타 퇴직금 문제입니다 (수습기간 포함여부) 1 2008.02.15 771
기타 인원 감축으로 업무량이 두배로 늘었습니다 2008.01.18 666
기타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항목이 없습니다. 2008.01.17 1219
기타 퇴직금과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에 관한 질문 (수습기간의 처리) 1 2008.01.16 1470
기타 학원강사인데요, 강의시작 후 며칠만에 퇴사할 경우.. 학원에서 ... 2007.08.05 716
기타 의무재직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7.05.14 942
기타 원천징수 소득세 계산법 (월급에서 공제되는 근로소득세 및 주민... 2007.05.14 125406
기타 ☞질문있습니다. 4대보험가입과 관련하여 회사에서의 조치에 대해.. 2007.03.17 820
기타 5인이상이 되었을때 퇴직금은? 2006.10.18 769
기타 문의 2006.10.04 1165
기타 ☞궁금한게 있습니다...(최저임금과 사회보험) 2006.09.28 605
기타 문의요~ 2006.09.06 493
기타 급합니다~ 실업급여 2006.09.01 1033
기타 다시 문의 드립니다.. 답변이 없으셔서요.. 2006.07.27 824
Board Pagination Prev 1 ...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