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선출을 사업 또는 사업장 전체를 하나의 선거구로 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장별 또는 부서별로 선거구를 구분하여 실시할지는 자율사항입니다. 근로자위원의 선출은 제정된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서 정한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데,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고 그대로 하시면 되고 만약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서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근로자위원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실시하시면 됩니다.
2. 근로자위원의 자격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노사협의회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서 "근로자위원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이어야 하며,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나이나 근속연수를 법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권익실현을 위해 회사측과 일정한 협의를 할 수 있는자이어야 하므로 피선거권을 심각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출마자격의 일정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 반드시 위법하다고 볼수는 없다 하겠습니다.
3.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서는 노사협의회에 할 수 있는 협의사항, 합의사항,보고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아래 참조) 따라서 비록 회사내 노사협의회운영규정 등에서 일정한 활동범위를 제한하고 있더라도 법이 정한 협의사항,합의사항,보고사항에서 정한 내용들을 취급할수 있음을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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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19조【협의사항】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
2.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3. 노동쟁의의 예방
4. 근로자의 고충처리
5. 안전·보건·기타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6. 인사·노무관리의 제도개선
7.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재훈련˙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8. 작업 및 휴게시간의 운용
9. 임금의 지불방법·체계·구조 등의 제도개선
10. 신기계·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공정의 개선
11. 작업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2. 종업원지주제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2의2. 직무발명등과 관련하여 당해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2001.08.14 신설)
13. 근로자의 복지증진
14. 기타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제20조【의결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근로자의 교육훈연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해결되지 아니한 사항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제21조【보고사항 등】
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 설명하여야 한다.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4.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
②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 설명할 수 있다.
③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은 제1항 각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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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이번에 노사협의회 운영을 하려고 준비중인데요.
>협의회 운영을 할시에
>근로자측 위원선출을 위해 선거구 운영을 해야하잖아요?
>
>①선거구 운영시에 특이사항이 있는지요? 인원비율에 따라 선거구 운영을
> 해야 하나요?
>
>②저희가 콜센터 이다보니 한곳에 모여있지 않고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는데
> 선거구를 메인센터에만 운영을 하면 되는 것인지요?
>
>③앞으로 계속적인 인원 충원으로 인원 증가시에 선거구 운영을 다르게 해야
> 하는지요?
>
>④근로자위원은 꼭 20세 이상이고 당사에 1년이상 근속한 자만 가능한지요?
>
>그리고 저희가 노사협의회 활동범위를
>-. 임직원 복리후생 관련 한정협의
>-. 미지원 분야 전사지원 필요시...라고 지정을 하였는데
>⑤더 넓은 범위의 지정이 필요한지요?
>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선출을 사업 또는 사업장 전체를 하나의 선거구로 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장별 또는 부서별로 선거구를 구분하여 실시할지는 자율사항입니다. 근로자위원의 선출은 제정된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서 정한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데,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고 그대로 하시면 되고 만약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서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근로자위원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실시하시면 됩니다.
2. 근로자위원의 자격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노사협의회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서 "근로자위원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이어야 하며,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나이나 근속연수를 법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권익실현을 위해 회사측과 일정한 협의를 할 수 있는자이어야 하므로 피선거권을 심각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출마자격의 일정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 반드시 위법하다고 볼수는 없다 하겠습니다.
3.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서는 노사협의회에 할 수 있는 협의사항, 합의사항,보고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아래 참조) 따라서 비록 회사내 노사협의회운영규정 등에서 일정한 활동범위를 제한하고 있더라도 법이 정한 협의사항,합의사항,보고사항에서 정한 내용들을 취급할수 있음을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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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19조【협의사항】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
2.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3. 노동쟁의의 예방
4. 근로자의 고충처리
5. 안전·보건·기타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6. 인사·노무관리의 제도개선
7.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재훈련˙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8. 작업 및 휴게시간의 운용
9. 임금의 지불방법·체계·구조 등의 제도개선
10. 신기계·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공정의 개선
11. 작업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2. 종업원지주제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2의2. 직무발명등과 관련하여 당해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2001.08.14 신설)
13. 근로자의 복지증진
14. 기타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제20조【의결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근로자의 교육훈연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해결되지 아니한 사항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제21조【보고사항 등】
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 설명하여야 한다.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4.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
②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 설명할 수 있다.
③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은 제1항 각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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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이번에 노사협의회 운영을 하려고 준비중인데요.
>협의회 운영을 할시에
>근로자측 위원선출을 위해 선거구 운영을 해야하잖아요?
>
>①선거구 운영시에 특이사항이 있는지요? 인원비율에 따라 선거구 운영을
> 해야 하나요?
>
>②저희가 콜센터 이다보니 한곳에 모여있지 않고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는데
> 선거구를 메인센터에만 운영을 하면 되는 것인지요?
>
>③앞으로 계속적인 인원 충원으로 인원 증가시에 선거구 운영을 다르게 해야
> 하는지요?
>
>④근로자위원은 꼭 20세 이상이고 당사에 1년이상 근속한 자만 가능한지요?
>
>그리고 저희가 노사협의회 활동범위를
>-. 임직원 복리후생 관련 한정협의
>-. 미지원 분야 전사지원 필요시...라고 지정을 하였는데
>⑤더 넓은 범위의 지정이 필요한지요?
>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