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16 14: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채용건강검진'을 정하고 있으며, 그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건강검진의 주체는 사업주이며 채용시건강검진비용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5년 11월에 입사하면서 회사의 요구로 채용검진을(5만원) 실시한 후
>
>영수증을 첨부해서 회사에 청구하였으니 지금까지 안주고 있습니다.
>
>주위 동료를 물어보니 대부분 청구를 아예 안했거나 청구한 일부 동료들은
>
>받았다고 하는데 회사에서 부담해야 하는게 맞는건지요?
>
>또 몇년이 지난후라도 청구할(영수증 없이)수 있는건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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