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 2024.01.18 13:44

수고 많으십니다.

아래와 같이 질문 드립니다.

 

업체가 주장하는 영업비밀 (기술, 자료, 정보 등)이 부정으로 혹은 불법으로 얻어진 것이라면,

이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즉 기업의 영업비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예를들면,

A 회사가 주장하는 영업비밀 (기술, 자료, 정보 등)이 새로 입사한 직원으로 부터 가지고 들어 온 것인데,

이 가지고 온 것은 부정 혹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A회사는 부정으로 취득한 자료들을 활용하여

A회사 내에서  자체 자금과 많은 시간과 노력을  추가 완성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A회사는 이를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합니다.   

 

- 새로 입사한 직원은 이전 회사인 B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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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2.22 15: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가 한정되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취득한 영업비밀이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불법이나 부정하게 취득하여 해당 사업장 전달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조치가 필요한 부분으로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영업비밀로서 보호 약정의 효력과는 달리 봐야 할 것입니다. 가령 해당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이 영업비밀이라 주장하는 기술등을 이전 사업장에서 영업비밀 약정 위반이나 기술유출등으로 불법으로 유출하여 해당 사업장이 이를 확보했다면 해당 근로자가 근로제공하던 이전 사업장에서 이미 공유하고 있는 기술등으로 이를 영업비밀이라 보기 어려워 그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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