졔졔98 2024.01.29 16:06

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 대출) 대환대출 문의드립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 112조에 따라 대환 대출시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고 봤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원리금 상환공제 and 이자 상환액 공제가 불가한지 정확한 확인이 불가하여 문의드립니다.

(주택임차차입금의 경우 대환방식으로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을 상환하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다)

 

2022.07.01 -> 최초 임대차 계약 , 신한은행 대출 실행

2023.07.01 -> 동일 건물 계약 연장 임대차 재계약 , 신한은행 대환 대출 실행 

 

최초 대출 실행 시 신한은행에서 9천만원 대출을 실행하여 은행에서 임대인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2023.07월 대환 대출 실행 시, 8천만원 대출을 실행하여 (1천만원은 상환) 기존 대출은 상환하고 신규 대출을 실행하였습니다. 

(대환 대출 시 임대인 계좌로 송금한 내역 없음)

 

※ 대환 대출 실행 시 은행→ 내 계좌로 9,000만원 송금 → 기존 대출 상환 → 신규 대출 실행 

 

제가 실행한 대환 대출의 경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라, 원리금은 따로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납부하고 있습니다.

위의 케이스의 경우 연말정산 시 1천만원 상환한 금액과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한지 확인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국세청 자료 다운로드 시 대출 금액 확인 불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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