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istop 2023.11.17 11:57

주휴수당 문의 드립니다. 

 

근로 계약서 상의 근로는 주 5일 , 일 8시간 으로 주 40시간 근무 인데 

개인 사정으로 하루 휴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나온다면 근무 시간으로 비례해서 발생하나요? 

40시간 근무인데 하루 휴무 해서 32시간 근무 하였고 해당 시간으로 주휴 수당이 발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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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09 17: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개인사정으로 하루 휴무했다 하였는데 결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업무상 질병, 혹은 예비군 동원등 법령에 따라 유급처리되고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야 하는 휴가가 아니라면 결근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하는데 해당주 결근으로 개근하지 못하였으므로 사용자에게 주휴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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