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색옷감 2023.08.30 12:07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취업규칙상 육아휴직을 자녀 한 명당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초 1년은 법정, 그후 2년은 약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직원이 휴직을 3년을 신청하여 휴직에 들어갔고, 휴직기간이 2년이 넘었을 때 자녀나이가 만9세가 넘었을 때 회사는 휴직사유 소멸을 이유로 휴직 중인 직원에게 복직명령을 내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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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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