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골덕 2023.09.03 23:30

실업급여를 받다가 조기재취업 요건을 충족한 이후에 재취업한 직업이 고용보험이 적용안되는 프리랜서(종소세 3.3퍼센트 떼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지요?

상용으로 수급자 인정을 받은 사람이 노무제공자나 예술인으로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에서 계약을 맺은 노무제공자나 예술인인 경우에만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노무제공자나 예술인인 경우 고용보험이 적용 안되는 직장도 있을 거 같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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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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