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톤 2020.05.24 23:17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4월1일부터 근무시간 20%이상 단축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회사에서는 6월1일부터 부서별로 휴직인원숫자를 정하고 신청자에 한하여 휴직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없다면 제비뽑기라도 해야할거같아요

만약 휴직신청을하고 휴직을 하게 된다면

나라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게 되면 급여의 70%를 받게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줄어드는 급여로 인하여 생활하는데에 많이 부족함을 느껴 알바를 하려고 고민중입니다.

휴직중 알바를 하게 되면 

a.4대보험 공제를 하는 알바를 할경우

b.4대보험을 공제하지 않고 소득세만 공제할경우

c.보험 및 소득세를 공제하지 않는 단기 알바를 할경우


1.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며 알바를 할경우 a,b,c의 알바는 전부 불법인가요? 아니면 알바를 해도 괜찮을까요?


2.만약 불법이라면 알바로 번 금액이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받은 급여의 70%를 넘는 다면 전액 반환인가요? 


3.불법이여도 70%넘지 않는선에는 알바급여를 받는다면 알바를해도 괜찮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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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6 13: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휴업과 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써 피보험자의 인위적 감원이 있는 경우, 고용유지기간 중 신규채용하는 경우, 3년 이상 연속하여 실시하는 경우, 계획과 다르게 실시하는 경우, 고용보험료가 연체된 경우등은 지원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소위 이중취업이나 알바는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입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근로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받고도 알바를 통해 수입이 생겼다면 회사 내규에 따른 이중취업금지조항에 저촉되어 징계를 받거나, 평균임금의 70%를 초과하는 액수에 대해 휴업수당에서 공제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부정수급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위를 이유로 고용지원센터 등 현장에서는 이를 만류하는 답변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므로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와 상의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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