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인도(INDIA) 에서 근무중인데 곧 한국 본사 복귀 명령이 날것입니다.
본인의 동의없이 그리고 본인의 손실이 심한데 복귀 인사명령이 나면 인도 현지에서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어떤 절차로 진행을 해야하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현재 인도(INDIA) 에서 근무중인데 곧 한국 본사 복귀 명령이 날것입니다.
본인의 동의없이 그리고 본인의 손실이 심한데 복귀 인사명령이 나면 인도 현지에서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어떤 절차로 진행을 해야하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성별 | 남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출근 및 퇴근에 관한 문의입니다 1 | 2020.06.09 | 598 | |
기타 | 배우자와의 동거,결혼 을 위한 거소이전 실업급여 여부 1 | 2020.06.08 | 456 | |
기타 | 근로계약 기간 문의 1 | 2020.06.06 | 126 | |
기타 | 중도입사자 승진가능 여부 문의 1 | 2020.06.05 | 436 | |
기타 |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한 모든 것 | 2020.06.05 | 275 | |
기타 | 산업안전 보건규정 심의 의결사항 여부및 제정 가능여부 1 | 2020.06.04 | 315 | |
기타 | 근로계약서 미작성 처벌에 대한 결과 2 | 2020.06.03 | 1218 | |
기타 | 윤리서약서 및 신원보증보험 1 | 2020.06.03 | 483 | |
기타 | 서울시와 관련협약 사업을 맺는 기업에 있을때 복지혜택의 기준 2 | 2020.06.03 | 51 | |
기타 | 근무인원 조정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문의 1 | 2020.06.01 | 620 | |
기타 | 코로나로 인한 업무 시간 2 | 2020.05.31 | 577 | |
기타 | 실업급여 1 | 2020.05.31 | 95 | |
기타 |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1 | 2020.05.29 | 90 | |
기타 | 단협위반, 차별대우 1 | 2020.05.28 | 238 | |
기타 | 취업규칙 관련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서 작성 문의 | 2020.05.27 | 1353 | |
기타 | 2002년 입사자 연차계산법 1 | 2020.05.27 | 486 | |
기타 | 연차, 월차 발생은 몇개입니까? 1 | 2020.05.27 | 1444 | |
기타 | 한달미만 근로자 휴업수당 산출기준 문의 1 | 2020.05.26 | 628 | |
기타 | 이직확인서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0.05.25 | 754 | |
» | 기타 | 부당전보 구제신청 방법 1 | 2020.05.25 | 71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근로제공하는 인도 사업장이 국내 현지에서 인사및노무관리를 직접 담당하는 지사의 경우라면 근로계약상 별도의 준거법 적용 약정이 없다면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2. 따라서 귀하의 현지 근로 사업장이 국내 본사와 별도로 인사노무회계관리가 이뤄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국내 지방노동위원회에 국내 본사를 상대로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3. 이 경우 국내 본사를 관할 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서와 이유서(부당전직이라 주장하는 이유가 담긴 서면)를 작성하여 사건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는 인터넷이나 팩스, 우편상으로 접수가능합니다.
4. 다만 사건 접수 이후 사실관계 조사등을 위한 심문회의등이 개최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현지에서 출석하여 심문회의에 참석하기 어렵다면 노무사등을 선임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