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새 2020.05.26 17:49

4월달 직원들 전체 휴직을 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서 받았는데

제가 계산했던것보다 금액이 조금 달라서 개별내역서를 요청해서 확인해보니

저희 회사 직원 중 한분이 3월9일날 입사해서 그분 휴업수당 계산할 때

3월 급여/23으로 계산해서 지급했는데 공단측에서는

3월 급여/31로 계산을 했더라구요. 휴업수당 계산할 시

한달미만 근로자는 그 달의 실제 일한 일수가 아니라 월력수로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8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3월 9일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을 실시 했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할 휴업수당은 3.9~3.31사이 소정근로일과 유급휴일에 대해 1일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2. 따라서 1일 평균임금에 근로제공하기로 했으나 휴업으로 근로제공하지 못한날과 유급휴일(주휴일등)수를 더해 이를 곱하여 휴업수당을 산출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출근 및 퇴근에 관한 문의입니다 1 2020.06.09 598
기타 배우자와의 동거,결혼 을 위한 거소이전 실업급여 여부 1 2020.06.08 456
기타 근로계약 기간 문의 1 2020.06.06 126
기타 중도입사자 승진가능 여부 문의 1 2020.06.05 436
기타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한 모든 것 2020.06.05 275
기타 산업안전 보건규정 심의 의결사항 여부및 제정 가능여부 1 2020.06.04 315
기타 근로계약서 미작성 처벌에 대한 결과 2 2020.06.03 1218
기타 윤리서약서 및 신원보증보험 1 2020.06.03 483
기타 서울시와 관련협약 사업을 맺는 기업에 있을때 복지혜택의 기준 2 2020.06.03 51
기타 근무인원 조정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문의 1 2020.06.01 620
기타 코로나로 인한 업무 시간 2 2020.05.31 577
기타 실업급여 1 2020.05.31 95
기타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1 2020.05.29 90
기타 단협위반, 차별대우 1 2020.05.28 238
기타 취업규칙 관련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서 작성 문의 2020.05.27 1353
기타 2002년 입사자 연차계산법 1 2020.05.27 486
기타 연차, 월차 발생은 몇개입니까? 1 2020.05.27 1444
» 기타 한달미만 근로자 휴업수당 산출기준 문의 1 2020.05.26 628
기타 이직확인서 관련 문의입니다. 1 2020.05.25 754
기타 부당전보 구제신청 방법 1 2020.05.25 712
Board Pagination Prev 1 ...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