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원 2020.05.29 15:47

5월 초 회사 연구소에 입사를 했습니다. 
입사를 하고 회사 컴퓨터를 받았습니다.

컴퓨터를 받고 회사 nas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파일을 설치 후 id를 만들었습니다.

id를 만들어서 접속해 보니 rnd 폴더와 제 이름의 폴더 그리고 또 이름 모를 폴더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저희 팀 실장님이 rnd 폴더를 열어서 봐도 된다고 하셨고 저는 열어서 봤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자료는 프린트를 했습니다. 

2주 후 저는 필요한 자료가 있어서 rnd 폴더를 회사 컴퓨터에 다운로드했습니다.

지나가다 선임이 제 컴퓨터를 보시고 지금 다운로드한 것을 취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임이 다운 받은 것을 하드를 불리후 삭제했습니다.

며칠 후 실장님이 저를 따로 부르셔서 다운로드 한 건 실수한거다 퇴사해라 

사직서를 내밀면서 쓰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제가 사직을 할 만큼의 잘못을 한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01 18: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근로계약을 존속하기 어려운 과실을 범한 경우등에 한 해 해고가 유효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해고를 하려면 귀하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정당한 징계사유인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따랐는지, 귀하의 귀책사유가 징계수위가 적절한지 여부를 종합해서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사직서를 쓰신다면 이는 해고이기 보다는 자발적 사직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사직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향후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귀하께서 잘못이 없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하시는 순간, '해고'가 아닌 '사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시고 계속 성실히 근무하심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해고통보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셔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출근 및 퇴근에 관한 문의입니다 1 2020.06.09 598
기타 배우자와의 동거,결혼 을 위한 거소이전 실업급여 여부 1 2020.06.08 456
기타 근로계약 기간 문의 1 2020.06.06 126
기타 중도입사자 승진가능 여부 문의 1 2020.06.05 436
기타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한 모든 것 2020.06.05 275
기타 산업안전 보건규정 심의 의결사항 여부및 제정 가능여부 1 2020.06.04 315
기타 근로계약서 미작성 처벌에 대한 결과 2 2020.06.03 1218
기타 윤리서약서 및 신원보증보험 1 2020.06.03 483
기타 서울시와 관련협약 사업을 맺는 기업에 있을때 복지혜택의 기준 2 2020.06.03 51
기타 근무인원 조정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문의 1 2020.06.01 620
기타 코로나로 인한 업무 시간 2 2020.05.31 577
기타 실업급여 1 2020.05.31 95
» 기타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1 2020.05.29 90
기타 단협위반, 차별대우 1 2020.05.28 238
기타 취업규칙 관련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서 작성 문의 2020.05.27 1353
기타 2002년 입사자 연차계산법 1 2020.05.27 486
기타 연차, 월차 발생은 몇개입니까? 1 2020.05.27 1444
기타 한달미만 근로자 휴업수당 산출기준 문의 1 2020.05.26 628
기타 이직확인서 관련 문의입니다. 1 2020.05.25 754
기타 부당전보 구제신청 방법 1 2020.05.25 712
Board Pagination Prev 1 ...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