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탕사주세요 2020.06.03 10:44

3년동안 다니던 회사에서 갑자기 신원보증보험 일괄 가입 및 윤리서약서를 작성해서 내라고 합니다.


입사당시에도 신원보증보험관련 따로 알려주는게 없었고 동의한 바 없으며 규정도 따로 마련되있지 않습니다.

근데 갑자기 메일로 일괄가입하여 6월 급여에서 공제한다고 하네요

금액이 적으니까 그럴수 있겠다 하는데 문제는 아래에 있는 서약서 입니다.

이 서약서 내용이 찜찜해서 지금 작성해서 내고 있지 않고 있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1. 고의 과실을 불문하고 회사 및 고객에 손해를 끼쳤을때에는 회사의 지침에 적극 협조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 전근,출장, 기타 귀사의 인사명령에 대해서는 불평없이 지침에 따르겠습니다.
3. 상기사항 이외의 제반 모든 문제는 회사의 처리에 순응하겠습니다


이게 두개를 같이 시행한다는 것이 무슨 문제가 생겼을때 너가 다 책임지고 손해배상 시킬꺼야 이런거 같은데

당연히 문제를 안일으키면 된다는 논리지만...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라는 말이 있으면 제가 의도하지 않았어도 문제가 생기면 손해배상을 해야된다

포괄적인 내용인 것 같아서 지금 서명을 미루고 있는데요...

꼭 작성해서 내야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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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04 11: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서약내용은 일견 일반적으로 고용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근로자의 책임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과 사용자의 인사명령권을 존중하겠다는 내용으로 해당 서약이 없더라도 민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사업장의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경영상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지 않은 범위에서 근로자와 성실하게 협의하여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은 문구에서 부터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의무를 강요하는 내용으로 판단되고 근로자로서도 해당 서약에 동의할 법적 의무가 없는 만큼 이에 대해 거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해당 서약서의 작성을 거부하였다 하여 이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가할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해고, 전직 구제신청을 통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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