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뚱 2020.05.11 11:33

20년 4월 18일 퇴사(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 되고 20년 5월 6일 1차 실업인정후 5월 7일 1차 실업급여가 들어왔습니다.

궁금한것은 퇴사당시 2020년 1월 부터 프리랜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분기별 프리랜서 비용 (4월 초 입금) 이 입금되어야 하

지만 업체측 사유로 해당 비용입금이 늦어져서 퇴사시까지 안들어왔고 생활을 해야 되는지라 실업급여 신청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1차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는데 이후 업체측 사정이 좋아져서 5월 중순쯤 입금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그 비용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며 혹시 받게되는 경우 실업급여 부당수급에 해당이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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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12 15: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퇴직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실업상태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이 됩니다.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로는 재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이직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의 경우 수급액의 반환 뿐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중지나 추가징수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소득이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활동이 아닌 기존 직장에서의 밀린 임금이나 보수가 입금된 것이라면 큰 문제는 없어보이고 설령 단순히 실업인정기간 동안 소득이 발생하여 신고하셨다면 부정수급은 아니고 해당 일의 실업급여를 제외한 뒤 나머지 일수만 지급하게 될 것 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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