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대얼짱 2020.05.12 14:04

실업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현재 3월 말부터 5/8일까지 생산직에서 근무를 하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일감이 없이 무급으로 무기한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근무는 1개월하고 보름정도 했고요. 돈을 벌수가 없어 생활이 어려우니 사업주에게 말해서 생활이 어려우니 해고시켜달라하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2018년 부터 2019년 9월까지 10개월 일하다 퇴사한 경험과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근무하다 코로나 때문에 퇴사한 직장경력이 있습니다. 만약 이직확인서가 있어야한다면 10개월 근무한 근무지에 신청을 해야하는 것인가요 그전 3개월 가량 일한 곳에다가 신청해야하는 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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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13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 사정으로 휴업을 하여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는 경우 이와 같은 상태가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이직한다면 자발적 이직(사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물론 현 상황에서 사업주가 귀하에 대해 경영상 해고를 할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3. 귀하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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