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하하노이 2020.05.15 12:37

안녕하세요.

남편 해외 발령으로 인해 제가 다니던 회사를 1년간 휴직했습니다. (사유: 부군 해외발령으로 인한 사사휴직)

이후 남편의 해외 체류기간이 예상보다 늘어났고, 저는 추가 휴직은 어려워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알아보니, 부군의 해외발령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인데 신청기간이 부군 발령 후 3개월 이내라는 조건이 붙더라고요.

남편의 발령시점보다 1년이 지난 후 퇴사를 할 경우에도 수급 대상자 및 수급 유예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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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18 16: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는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이 수급자격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부지침에도 3개월이라는 구체적인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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