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nji11 2020.04.21 10:37

안녕하세요

회사에 상습적으로 지각을 하는 직원이 있어서

좋게 얘기도 해보고 늦지말라 윗 상사가 수도 없이 말을해도

일주일에 2-3번씩 꼭 5-15분 단위로 지각을 합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라고

규정되어있긴한데 이 경우 누계8시간이 한달동안 지각한 시간을 누계하여 8시간이 되면 차감할 수 있는것인지

누계 8시간의 기간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8시간으로 시간체크를 안하고 부서내에서 생활에 지장이 되지않은 수준의

벌금같은 경우로 지각비를 내게 할 경우(1~3만원) 문제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위 두 방법의 어려울경우 인사고과에 반영할경우 잦은 지각 시 시말서를 받고 인사고과에 반영해야하는지

시말서 안받고 인사고과에 반영해도 되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22 11: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지각으로 근로계약상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의 상실분에 대해 8시간이 누계되면 이를 연차휴가 1일을 사용한 것으로 공제하는 경우 취업규칙에 해당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면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2) 벌금의 경우 임금의 전액 지급원칙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라 위법한 규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43조는 고용보험등 사회보험료와 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비등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금을 공제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지각의 경우 근무태도와 관련된 사항으로 인사평가시 근무평가 요소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일정 횟수의 지각을 감점요소로 하여 근무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사용자의 인사권으로 재량껏 할 수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일정정도 타당성 있는 기준이면 됩니다. 지각에 따른 시말서 징구는 징계의 일환으로 근무평가시 시말서를 꼭 징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시 경력산정 1 2020.05.08 1048
기타 호봉제에서 연봉제 전환 1 2020.05.07 541
기타 실업급여신청 왜 불인정인가요? 이의신청가능할까요? 1 2020.05.07 1244
기타 촉탁직 연차수당 적용 1 2020.05.07 1281
기타 이중 취업 2020.05.06 350
기타 실업급여 관려하여 여쭤봅니다. 1 2020.05.06 102
기타 코로나로인한 유급휴직중 아르바이트 1 2020.05.06 4445
기타 용역계약 시 퇴직금 산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5.05 1205
기타 노동부 진정후 괴롭힘 3 2020.05.02 459
기타 강사자격과 강사법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0.04.30 644
기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근로일수 명시 없는 원고료 1 2020.04.29 2667
기타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20.04.29 200
기타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1 2020.04.29 730
기타 자진퇴사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4.28 537
기타 시간제 급여계산하기 1 2020.04.28 682
기타 실업급여 1 2020.04.28 268
기타 해외주재원 부당전보 2 2020.04.28 767
기타 단기알바 실업급여 1 2020.04.26 1627
기타 고용유지지원금 계산방법 부탁드립니다. 2020.04.26 1954
기타 급)사직서 미수리 관련 퇴사일 문의 ( 민법 660조 2항과 3항차이) 1 2020.04.26 3946
Board Pagination Prev 1 ...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