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kanrjteh 2020.04.29 09:10

고용유지지원금 중 휴업 또는 유급 휴직 등에 의한 신청을 할 경우

1)1개월 단위로 신청을 하는데 이미 격주 또는 격일 등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한 후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2)휴업에 의한 지원 조건 중 20/100을 초과한 단축시간을 산정할때 4~6개월 간의 실제 근무시간을 합산하여 월할계산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나요?

3)휴업에 의한 신청의 경우 연봉제 직원의 근로시간을 단축시에도 해당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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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06 10: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유지 조치의 실시는 휴업의 경우 1개월 단위기간 내 총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단축이나 휴업이 있었거나,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고용유지조치의 주기등은 중요하지 아니하며 단위기간 내 총 휴업시간이 기준이 될 것 입니다.

    2) 현재 고용노동부는 해당 기간의 월평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원요건을 판단합니다. 즉 3개월 동안 전체 직원의 월 근로시간을 3월로 나누어 월평균 근로시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3) 연봉제의 경우도 본인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 단축 등 휴업을 실시하여 위의 조건에 해당하게 된다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당 홈페이지 https://www.nodong.kr/pds/2045746를 참고하시거나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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