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이직을 했는데 1주일만에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9개월정도 다녔고 이전회사를 그만두고 중간 텀 없이 바로 새로운 회사로 입사했습니다.
이전회사 퇴직사유도 경영약화로 인한 권고사직이었는데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 했습니다.
마지막 회사에 퇴사 사유는 권고사직인데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이직을 했는데 1주일만에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9개월정도 다녔고 이전회사를 그만두고 중간 텀 없이 바로 새로운 회사로 입사했습니다.
이전회사 퇴직사유도 경영약화로 인한 권고사직이었는데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 했습니다.
마지막 회사에 퇴사 사유는 권고사직인데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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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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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고용유지지원금 계산방법 부탁드립니다. | 2020.04.26 | 1958 | |
기타 | 급)사직서 미수리 관련 퇴사일 문의 ( 민법 660조 2항과 3항차이) 1 | 2020.04.26 | 3947 |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을 하셨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상실 신고를 잘 못 하였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업주에게 정정을 요청하되, 해주지 않을 경우 고용지원센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이직사유 정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