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우스정규직직원 2020.05.02 09:56

안녕 하세요 2008년 8월 에 수원 에있는 운수 회사 에 회사 차 5톤 무진동 탑차 운전 기사로 취업을 했고(차량 차고지 수원)(주일터 인천공항)(주로 하는일:특수 장비 반도체장비.데이타 장비.전자 기계.연구소 장비.방산 장비 제품 .LG.SK.삼성 장비 운송)운송 당시는 사장과 나 2명이 었으나 지금은 차량이 많아 회사차 운전 하는기사가 8명 이상 이다.급여는 현재 최저임금 이 나의 임금이고 문제는 내가 초기 취업시 급여는 주6일 근무 170만 급여 식대 일 1만원 통신비 3만원 일요일 근무시 5만원 지급 근데 2010년 쯤 탕뛰기로 변경 요구 거부 했는대도 강제로 변경 되어 탕뛰기 하니 (당시 직원 3명인가 4명이었는데 한며은 땅뛰 거부 하여 결국은 그만 두었다)일은 똑같은데 급여는 150만~180만원 점점 차량이 많아 지는데 누구는 탕뛰기 누구는 급여제 이에 많은 문제 제기 했고 회사 에서 범죄 관련 일 (롯데 마트.홈플러스 물류 센타 농수산물 제품 .제약사.삼성 반도체 전자 화학물질.삼성 반도체 특수 장비 등에 냉장 보온 배송 하는데 온도를 맞추어 배송 해야 하는데 차량에 일명 똑딱이 장치를 달아 냉장기 안틀고 서도 영상 +1.0도.영상30도. 까지 냉장 보온 상태 가짜로 만들어 가짜 온도 기록 지를 만들어 롯데 마트.홈플러스 물류센타.삼성반도체 .금호 석유 화학. 유명 제약 회사등에 제출 했고.)이에 나는 사장님께 더이상 사기 치는 행위 하지 안겠다고 선언후 괴롭힘이 10년째 이어졌다 그와중에 도 사기 치는 행위 시키면 어쩔수 없이 가짜로 온도 기록지 만들어 삼성 반도체 에 화학물질.국내 제약회사 배송 했다.회사 에서 나를 괴롭 히기 위해 이사 라는 사람이 날 폭행 하는것 방조 했고 결국은 폭행 을 당하여 몋년전에 내가 인천 공항 관활서 인 인천 중부서 고발했고 수사후 이사 잘못 인정 되어 다음 부턴 재발 안겠다는 각서 쓰고 합의 해주었다.그후에도 계속된 회사 괴롭힘.심심 하면 욕먹고 직원들 앞에서 망신 주고 .갖은 괴롭힘 당하면서 월250시간 300시간 이상 밤에 혁신 도시 정부 청사 서버 장비 운송 한다고 잠한숨 못자고 세종.나주 혁신도시 서버 장비 운송 하고 일해도 법정 최저 임금 도 안주어서 (어떻게 된게 회사가 점점 커지면 차량 증차 하면  기사 늘어나고 하면 오히려 급여가 떨어지니.사장하고 2명이 지낼때 가 급여 제일 많이 받았고 3명되니 줄고) 2019년11월 노동부 경기지청에 근로 감독과 진정서 넣었다 근데 회사 에서 내가 근로 감독 신청 하니 근로 감독관 조사 시간 지연 시키면서 직원들을 개인 사업자로 모두 등록 시키어 결국은 내가 다니는 회사는 2인 사업장이라고 하여 편법을 써.(일은 똑같이 회사차 운전하고 회사 지시 받는데 .나머지는 개인 사업자라는 이유로.여러가지 혜택 못받게) 되어 정식으로 진정 넣어 근속 12년만에 (현재 까지 결근 한번 없음)처음으로 근로 계약서 쓰고 처음으로근로자 법정 최저 임금 받아 봅니다(근로자 최저임금이 내게는 최고의 임금입니다) 임금은 법에서 정한것 그대로 1원도 더주는것 없다 (월209시간 주휴일 포함)내가 일하는 사업장은 8인 이상 인데 노동부 진정후 5인 미만 이 되어 연차도 없고 여러 가지 불이익 받는다 고 말하니 근로  감독관도 몇번 여기저기 보고 사장이 가져온 서류 보고 보더니 현재로썬 진짜 개인 으로 되어 있어 어쩔수 없다고 말하고 .노동부 진정후 에도 휴계시간 없이 연속 5.6시간 이상 일시키면서 이런 문제항의 했다 근로 감독 관 앞에서 휴계시간 준수 하겠다 해놓고 왜 안지키냐 하니 일하다 보면 어쩔수 없다 너 운전하다가 휴계시간 되었다고 고속도로 한가운데 차세울것이냐 면서.휴계시간도 안지키고 차량 정비 엔진 오일 교환등 수차레 요청 해도 차량 이 좀 이상 있어도 정비를 안해주고 여름에도 에어콘 고장 수년째 내차만 안고쳐준다 직장내 인원이 2명이라고 이전에 직원 하고 잘지내다 가 이젠 내게 접근 금지령 내렸는지 왕따 시키고.출퇴근 수원 차고 인데 인천공항 차고지로 출퇴근 을 많이 시킨다 노동부 진정전에는 월 2-3회 인천공항 출퇴근 회사 교통비 지원)근데 지금은 월10회 이상 (교통비 본인 부담 편도요금만 공항 버스 1만원) 이런걸 해결 할 문제 없나요.4월30일 날 다음날 5월1일 근로 자의날 인천공항09시 출근 하라 해서 내가 내일 근로 자의 날인데요 출근 하냐고 카톡 올렸고 아무런 답장 없어 1일날 08시56카톡 으로 출근 보고(출근 보고는 사장 지시로 카톡)하니 동시에 사장한테 쉬라고 카톡 오네 사장한테 전화 하니 왜 쉬라는데 왜 나왔냐 해서 쉬라고 미리 얘기 해줘야지 출근 하니 쉬라는게 말이 되냐 해서 따지니 9시 이전에 보냇으니 된것 아니냐 하니 아정말 짜증 납니다 결국 출근 하자 말자 다시 버스 타고 수원옴(요즘 코로나로 인천공항 사람이 없어 공항 버스가 운행 한개 하루에 3대5대 밖애 없어서 몇시간 기다려 버스 탄다 5월1날 출퇴근 에 버스비 2만2천오백원.버스 8번(인천공장 셔틀버스 4번)5시간 40분그동안 왔다 갔다 했네요(이런 괴롭함과 근로자수 고의 축소 한것 해결 할수 업나요)(참고로 저희 회사느 5톤 차2대 나머지는 11톤 차 차량이 총 8대정도)♥일은 엄청 많아요 매달 초과 근무 합니다 11년 노예 노동 비인권 노동 행위 킅내야 곘다)(난 지금도 날마다 컵라면 으로 끼니 떼운다.지금 까지 휴계소 에서 비싼 밥 한번사먹지 못햇다 기껏 해여 라면 에다 공기밥 이다.지금까지 휴게소 에서 먹어 본것중 최고는 청원 휴계소에서 화물 운전자날 이라고 식대 쿠폰 한번 받아 불고기 밥 한번 먹은거 하고 정부 혁신도시 서버 장비 이송 하면서 갈비탕 한번 얻어 먹은게 최고 식사다)(그리고 내가 운송 한는 물건은 보통 최하가 억대다 서버 장비 반도체 장비.정보기관.정부.군기관 ..데이터 센타 .방산 장비.계측 장비.국가 연구소.오케스트라 악기.고가의 문화재. 대학교 연구소.병원 장비.100억 이상 짜리 도 운송 한다.인천공항 수출입 화물도 특수 장비 나 (제약회사 원료 완제품 수출입.일본 에서 수입한 삼성 반도체 에서 쓰는 화학물질  운송:노동부 진정후 가짜온도 사기치는것 안함)특수 무진동 장비 운송 하면서 회사 에선 노동부 진정후 돈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보험도 안들어 현재 무보험 차량 운행 하고 이에 여러차례 문제 제기 해도 소용 없고 사고시는 50대 50으로 손해 보상 해야 한다고 근로 계약서 명시 하고 이에 부당함 항의 해도 어떻게 된게 근로 감독관의 미온적인 태도로 시정이 안되요)

1)직원수 편법 으로 개인 사업자 로 만들어 쪼개기 한것 이걸 올바르게 할수 없나요 즉 이사람들 가짜 사업자인데 5인 미만 으로 만든것 어떻게 해결 해야 하나요

2)노동부 진정후 변화된 근무 형태 로 사람 괴롭 히는걸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요

3)근속 12년 하면서 지금 까지 결근 한번 없고 에어콘도 안돠고 히타도 상태 나쁜차 운전 하면서 (정직 하게 살려고 사기 치는 일 거부 하고)열심 히 살앗는데 회사 에선 갖은 욕 하고 월 250시간 300시간 이상 일 시키면서 최저임금도 안주고 갖은 불법 노동 행위 에도 참고 기다렸다)이젠 도저히 안되어 노예노동 벗어 나기 위해 노동부 진정 넣었는데 진정후 근로 계약서 .쓰고 최저 임금.법정 급여는 받아서 좋지만 정신적으로 계속 괴롭 히는데 이걸 해결 하고 싶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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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20.05.08 09: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을 피하기 위해 직원들을 개인사업자, 지입차주 형식으로 등록했다고 해도 해당 직원들이 사실상 종속적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그 계약형식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물론 차량운전기사들의 근로자성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례의 입장도 변하게 됩니다.

    인정 사례>
    운송위탁계약서에 “독립된 사업자로서 고용관계에 있지 않다”는 취지의 문구가 존재한다고 하여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회사로부터 매월 고정된 금액의 운송료 및 유류대 등 실비를 지급받는 이른바 ‘월대지입차주’는 근로자에 해당한다(서울고법 2017누67843)

    2)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104조에 의해 근로기준법 위반은 감독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현재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규정은 사업장 내 해결이 우선입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장 내 해결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닌, 구체적인 법 위반이 무엇인지 파악하시고 이에 대한 개별 대응이 필요할 것 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제우스정규직직원 2020.05.08 12:22작성
    지입 차주 는 없고 요 모두 회사 사장 차량 이고 (즉 자기 처량이 아니고 회사차 운전 하는기사)5인 이하 로 만들기 위해 개별로 사업자 등록 시킨후 일은 똑같은 방식으로 회사 지시로 운행 하는것 이죠
  • 제우스정규직직원 2020.05.08 12:22작성
    지입 차주 는 없고 요 모두 회사 사장 차량 이고 (즉 자기 처량이 아니고 회사차 운전 하는기사)5인 이하 로 만들기 위해 개별로 사업자 등록 시킨후 일은 똑같은 방식으로 회사 지시로 운행 하는것 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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