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야나나 2020.05.06 10:14

실업 급여를 받는조건에서 여쭤봅니다. 현재 근무는 10년이상이며, 1년전 가족 이사관계로 주소는 이전했으며, 저만 혼자 다른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 경북 ⇒ 대전)  이제 회사를 퇴사하고 대전으로 가려하는데 실업급여 조건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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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08 16: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므로 귀하께서 별다른 이유없이 자발적 퇴사를 하신 후 대전으로 이동하신다면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의 차원에서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이 가능할 것 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세한 사유는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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