닷근 2020.04.01 10:45

별도 사업자등록한 분사무소를 설치하고 주사무소의 일부 임직원을 분사무소로 소속을 변경한 경우, 현실적인 퇴사으로 보아 주소사무소에서 퇴사처리를 하는 것이 맞을까요?

급여나 인사관리는 분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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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01 16: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분사무소와 주사무소가 하나의 사업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취지에 따르면 본사와 지사 또는 같은 법인 아래 있는 여러 개의 사업이 각각 근로기준법의 적용단위인지?, 아니면 이들을 묶어서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하는지는 독립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2) 장소적으로 본사와 지점, 지사 등이 같은 장소에 있으면 이를 하나의 사업으로 봅니다. 다른 장소에 위치할 경우 이를 별개 사업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업무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독립성이 없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봅니다.

    3) 해당 본사와 지사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산업이 다른지?, 서로 다른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지?, 인사 노무관리, 재무, 회계 등에서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 에 따라 이들이 독립적으로 운영될 경우 본사와 지사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을 각각 적용하며 이 경우 주사무소 임직원이 분사무소로 소속이 변경되었다면 현 사업장에서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되어 새로운 사업장으로 전적한 것으로 봐야 하는 만큼 퇴직금 정산등의 근로관계 종료 과정을 거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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