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gmuk9045 2020.04.03 12:56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해 단협상에 종업원 학자금을 중고등학생에게 분기당 30만원, 대학생자녀에게 1인당 100만원씩을 지불한다고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올해 부터 중고등학생의 학자금은 무상으로 한다고 정부에서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면 무상으로 발표되었으면 단협상에 결정이 되었어도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단협에서 미리 결정되었으면 무상이라도 분기당 30만을 지급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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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06 13: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체협약상 지급요건으로 학자금이 무상으로 된 경우에 대해서 별도의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다면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노사간에 학자금 지급을 규정한 회사들의 경우 이에 대해 단체협약으로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한 학자금이 지자체에서 지급되어 무료가 되어도 학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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