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로 인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사업주로부터 체불금품 확인서를 노동부로 부터 발부 받았습니다.
이후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려 하는데, 법률 구조공단에서는 월급여 기준 400만원 미만은 대한 법률 구조공단에서 지원이 가능하나, 400만원 이상은 소액체당금에 대해 신청이 불가한지 문의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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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사직서 희망퇴직 날짜 문의 1 | 2020.04.24 | 1581 | |
기타 | 코로나19 휴직 기간동안 출근 시 1 | 2020.04.22 | 556 | |
기타 | 퇴사처리문제 1 | 2020.04.22 | 352 | |
기타 | 상습적 지각으로 인한 규정 관련 문의 1 | 2020.04.21 | 1758 | |
기타 | 실업급여 등 1 | 2020.04.16 | 206 | |
기타 | 무급휴가중 해고당했을때 1 | 2020.04.16 | 754 | |
기타 | 교육완료 후 퇴사시 교육비 정산 문의 1 | 2020.04.14 | 564 | |
기타 | 손해배상관련 1 | 2020.04.13 | 173 | |
기타 |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 1 | 2020.04.13 | 1014 | |
기타 | 고용보험 등 질문드립니다. 1 | 2020.04.09 | 428 | |
» | 기타 | 소액체당금 관련 문의 1 | 2020.04.08 | 481 |
기타 | 휴업수당 미지급에 관한 상담 1 | 2020.04.08 | 240 | |
기타 | 4교대 당직기사 통상임금 산정 문의 드립니다. 1 | 2020.04.08 | 386 | |
기타 | 퇴사에 관해 1 | 2020.04.07 | 111 | |
기타 | 산재보험료 자동계산관련 | 2020.04.07 | 1581 | |
기타 | 휴게시간 1 | 2020.04.06 | 89 | |
기타 | 건강보험을 제가 100%내고있습니다 1 | 2020.04.06 | 476 | |
기타 |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1 | 2020.04.04 | 178 | |
기타 | 단협상의 학자금 지급 1 | 2020.04.03 | 135 | |
기타 | 부당 노동행위 성립요건 1 | 2020.04.03 | 582 |
1.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임금 및 퇴직급여 등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소송을 지원하는 기준은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에 한해서 무료로 지원하므로, 400만원 이상의 근로자의 경우 일반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직접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