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0일에 전 직장을 퇴사했으나 아직까지 연말정산 환급금을 바쁘다는 핑계로 미지급하고 있네요. 연락을 해도 바쁘다고만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3월10일에 전 직장을 퇴사했으나 아직까지 연말정산 환급금을 바쁘다는 핑계로 미지급하고 있네요. 연락을 해도 바쁘다고만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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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사직서 희망퇴직 날짜 문의 1 | 2020.04.24 | 1581 | |
기타 | 코로나19 휴직 기간동안 출근 시 1 | 2020.04.22 | 556 | |
기타 | 퇴사처리문제 1 | 2020.04.22 | 352 | |
기타 | 상습적 지각으로 인한 규정 관련 문의 1 | 2020.04.21 | 1758 | |
기타 | 실업급여 등 1 | 2020.04.16 | 206 | |
기타 | 무급휴가중 해고당했을때 1 | 2020.04.16 | 754 | |
기타 | 교육완료 후 퇴사시 교육비 정산 문의 1 | 2020.04.14 | 564 | |
기타 | 손해배상관련 1 | 2020.04.13 | 173 | |
» | 기타 |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 1 | 2020.04.13 | 1014 |
기타 | 고용보험 등 질문드립니다. 1 | 2020.04.09 | 428 | |
기타 | 소액체당금 관련 문의 1 | 2020.04.08 | 481 | |
기타 | 휴업수당 미지급에 관한 상담 1 | 2020.04.08 | 240 | |
기타 | 4교대 당직기사 통상임금 산정 문의 드립니다. 1 | 2020.04.08 | 386 | |
기타 | 퇴사에 관해 1 | 2020.04.07 | 111 | |
기타 | 산재보험료 자동계산관련 | 2020.04.07 | 1581 | |
기타 | 휴게시간 1 | 2020.04.06 | 89 | |
기타 | 건강보험을 제가 100%내고있습니다 1 | 2020.04.06 | 476 | |
기타 |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1 | 2020.04.04 | 178 | |
기타 | 단협상의 학자금 지급 1 | 2020.04.03 | 135 | |
기타 | 부당 노동행위 성립요건 1 | 2020.04.03 | 582 |
1. 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기준법 36조에서 정하는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하여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록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