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망이 2020.04.16 01:19

 저는 지금 식당에서 근무중입니다.

(2018.10.2일부터2020.3.31까지)

주5일근무(52시간)에 230만원 받고 있구요.

(월화휴무 수요일부터 일요일 아침10시출근,오후 10시퇴근 평일점심식사시간포함2시30분부터 4시30분까지 2시간브레이크타임 주말은 3-4시 한시간 브레이크타임)

2019.9.1일자로 직영점이 개인점으로 바뀐상황입니다.퇴직금은 연계되어있는상태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인건비절감차원에서 3월달은 내휴무 반납하고 일주일 강제휴무를 해야겠다고 사장님이 말씀하셔서 3월은 내휴무없이 일했고 일주일쉰거는 급여에서 공제했구요.

그런데 4월달에는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떨어져서 법적으로 걸릴일 없다면서 한달이 될지 두달이 될지 모르지만 쉬어야겠다는 사장님의 무기한? 무급휴가를 구두로 통보받았습니다.

현재가게 영업은 계속하는중입니다.인건비 절감해야된다고 홀직원 한명은 짤리고 저는 무기한 무급휴가중인데요. 홀직원 한명 짤리기전과 저 무급휴가받기전에 홀 파트 직원한명을 구했더라고요. 이게 무슨뜻인지ㅠ

무급휴가를 받으면 통상임금의 70%를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제 사례도 가능한지요?

지금은 사장님 말대로 코로나로 매출이 떨어져서 법적으로 아무 문제될거 없다는 말이맞는것인가요?ㅠㅠ 천재사변?에 해당되나요? 

그리고 무급휴가중 해고를 당하게되면 그때는 가게측이랑 어떻게되는지요? 제가 구제받을 방법이있을까요?만약 이렇게 된다면 무급휴가와 강제적 일주일 휴무가 껴있는상태에서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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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16 15: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는 일견 천재지변등으로 볼 수 있으나 휴업수당에서의 사용자 귀책사유는 사용자 세력범위안에서의 경영장애로 넓게 보고 있으므로 이 또한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휴업수당의 지급의무를 면제받거나 감소하여 지급하려면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만 가능합니다.

    무급휴가 중 해고를 당하게 된다면 경영상 해고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않은 한 부당해고로 볼 수 있으며 부당해고의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에서 휴업기간등은 총 기간에 포함하되 임금계산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제외하므로 불이익은 크지 않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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