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eeptight 2020.03.13 17:24

임금체불로 1월 중순 진정 접수 후, 20년 1월 24일에 조사를 위해 출석하였습니다. 당일 사장은 불출석 하였고, 근로감독관이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받지 않아 진정인인 저만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였습니다. 이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보니, 사장에게 2월 14일 2월 20일 2월 27일 3월 10일 총 4번의 출석요구를 하였으며 2월 20일 처리기한 연장조치를 통해 3월 31일까지 연장되었고, 3월 12일 또다시 연장조치로 5월 8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1. 사장이 연락을 안받거나 불출석 하여 연장이 된 거 같은데 이런식으로 사장이 계속 회피할 경우 기다리는 방법 밖에는 없는건가요?

2. 연장조치시 2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고 부득이하게 두번째 연장을 하려면 저에게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첫번째 연장조치 기간인 24일이 지나기 전에 두번째 연장조치를 임의로 할 수 있는건가요?

3. 고용노동부에서 민원 확인에는 연장조치시 별도 통지를 한다고 써 있던데 첫번째 두번째 별다른 통지가 없습니다. 처리기간 연장으로 진정인에게 통보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4. 질문 2번과 3번을 묶어서 업무 불성실로 근로감독관  교체나 징계등을 권익위원회에 넣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16 13: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노동부의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3회 출석을 받지 않으면 지명통보를 하는데, 지명통보란 사용자가 불심검문을 받거나 하면 노동청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근로감독관에게 명확히 5월 8일 이후에도 사건이 처리가 안될 경우 어떻게 할건지 문의하시고 그 이후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근로감독관 교체를 요구를 검토하십시요.

    2. 사용자가 출석을 거부하여 사건이 연장될 경우 근로자로서는 사건처리가 지연되어 답답하고 스트레가 심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계속 출석을 거부하는 것이 사용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여지가 높고, 임금체불의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도 부담해야 하므로 힘드시더라도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의연히 대처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사업주 친족의 실업급여 조건 문의드립니다 1 2020.04.03 1242
기타 5인미만사업장 판단기준 2 2020.04.01 578
기타 분사무소설치에 따른 주사무소직원의 이직 1 2020.04.01 192
기타 불가피한 직장복귀 불가 무급휴가 적용 문제 1 2020.04.01 405
기타 코로나19로 구조조정 실직하게 되었는데 궁금합니다 ㅠㅠ 1 2020.03.31 286
기타 4대보험 1 2020.03.30 126
기타 실업급여 확인청구 1 2020.03.30 370
기타 임금지연 실업급여 조건 1 2020.03.30 3404
기타 일하던 매장이 폐업한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 2020.03.25 1966
기타 업무방해죄 1 2020.03.19 268
기타 법정의무교육 1 2020.03.18 431
기타 무급휴직자의 복리후생(생일상품권) 미 적용 1 2020.03.18 1489
기타 [취준생 갑질]타회사 안가겠다는 서약서 쓰게하고 3개월째 면접 ... 3 2020.03.18 834
기타 부서이동 요청 거부당했는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1 2020.03.16 4755
» 기타 고용노동부 진정 후 피진정인 불출석, 근로감독관 업무 불성실 1 2020.03.13 4746
기타 마스크 지급 주체 및 문제 발생시 책임 주체 1 2020.03.11 354
기타 연말정산 환급금 과세 2 2020.03.11 382
기타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 1 2020.03.10 3357
기타 유급휴직(고용유지지원금) 시 알바를 통한 기타소득 활동 여부 1 2020.03.09 11100
기타 휴게시간 및 여러 사항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0.03.08 829
Board Pagination Prev 1 ...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