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매니저 2020.02.21 09:37

법정의무교육 참석 후 서명 거부하는 구성원, 어떻게 해야하나요?

서명은 교육 참석에 대한 확인이다 말씀 드려도 

개인에게 불이익이 있을 것 같다고 서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강제로 하라고 할 수도 없고 설득 할 수 없다면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21 15: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의 제재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직원이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사내규정에 따라 징계 등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인수인계 및 실수로 회사 피해금액 별도 청구 1 2020.03.08 441
기타 연말정산 환급금 등 문제 여쭙니다. 1 2020.03.07 314
기타 혹시 임금명세서 올려도되나요 ? 1 2020.03.06 117
기타 연말정산 환급금 2 2020.03.06 236
기타 연차수당, 미지급 신고! 가능할까요? 1 2020.03.05 5638
기타 손해배상 및 소송 직장내 괴롭힘(성추행) 질문 1 2020.03.03 286
기타 퇴직보안서약서 에 관련해 여쭈려고합니다! 1 2020.03.03 1643
기타 교대조근무 휴일 처리안 1 2020.02.26 408
기타 격일자 급여계산 및 종료시간 문의 1 2020.02.26 221
기타 104758추가상담)주휴수당 환수조치 관련 1 2020.02.25 305
기타 실업급여중 부정수급에 대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20.02.25 1506
기타 위탁관리업체 위장도급이 아닌지요 2 2020.02.24 1042
기타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2020.02.24 1485
기타 회사가입 상해보험금의 수혜자는~~? 2 2020.02.24 544
기타 임금협약 년차수당 1 2020.02.22 271
기타 취업규칙을 위반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인사발령을 내린 경우 그... 1 2020.02.21 1307
기타 주휴수당 환수 관련 처분에 따른 질의입니다. 1 2020.02.21 1052
» 기타 법정의무교육 참석 후 서명 거부하는 구성원,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20.02.21 837
기타 출장 중 업무 관련 사비 결제 미지급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20.02.20 694
기타 업무 과실상 손해, 증언및 배상 문제 1 2020.02.19 184
Board Pagination Prev 1 ...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 238 Next
/ 238